【포커스】 선관위,'감사 일부 수용' 결정…감사원 "감사 범위 감사원이 결정"

2023. 6. 10. 12:34입법 [기관]

포커스 선관위,'감사 일부 수용' 결정감사원 "감사 범위 감사원이 결정"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에 한해서만? / 선관위원장 "자리 연연 안해 시급한 문제해결이 책임있는 자세" / '선관위원 전원 사퇴' 요구에도 "책임 있는 자세 아니라 생각" / 오늘 위원회의서 '감사원 감사 수용' / 선관위의 감사 일부 수용 결정 / 국민의힘은 '반쪽짜리' 결정이라며 반발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 부분 수용' 입장에 대해 감사 범위는 선관위의 결정이 아니라는 뜻을 시사했다.

 

노 위원장은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여권 요구에 대해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것이 능사인가, 바로 위원장에서 사퇴하는 것인 책임 있는 자세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위원회의 참석을 위해 경기도 과천 청사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겸허한 자세로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특히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날 노 위원장의 언급은 지난달 31일 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사퇴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것과 같은 입장을 되풀이 했다.

 

감사원은 지난 9일 선관위가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일부 수용하겠다고 밝힌 후 출입기자단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신속하게 감사팀을 구성해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감사원은 그러면서도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선관위의 '감사 부분 수용' 표현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선관위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에 대해선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에 한해서만? 부분 수용' 입장 선관위의 결정감사원 "감사 범위는 결정"은 선관위의 결정이 아니라는 뜻을 시사했다. 여당, 역시 "선관위가"'반쪽짜리' 결정으로 국민의 명령에 반쪽짜리 감사수용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지난 2일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감사를 거부한 지 일주일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다만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선관위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은 유지했다.

 

또한 선관위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에 관해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 최종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관위가 국민의 명령에 또다시 반쪽짜리 감사수용으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이 너무 크다고 하면서 정작 선관위 감사 범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등 떠밀려 사죄하는 것으로 여전히 국민에 불복하는 모양새나 다름없다""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무너져 가는 선관위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당의 '선관위원 전원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위원 9명이 사퇴하는 것에 전혀 연연하지 않지만, 사퇴하면 위원을 어떻게 충원할 것이고(라는 점에서) 그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전날 여야가 합의한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선 "최대한 충실하게 협조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은 이날 오전 신임 사무차장 임명을 위한 면접을 진행하고, 오후 위원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지난 2일 위원회의를 열고 감사원 감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여권에서 선관위원 전원 사퇴까지 촉구하며 압박을 이어오자 이날 감사 수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