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24. 08:25ㆍ교육 · [ 역사 ]
【무너진 교단】 1천252명 교사들 고소당했다…초등학교 앞 화환 1500개 모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 몸살 절반 넘게 '무혐의' / ‘사망 초등교사’ 둘러싼 소문 증폭에 유족 “진실 밝혀달라” / 이 변호사가 전하는 교단의 현실은 충격적이다. / 막무가내 고소 남발 막아야 / "전담기구 설치하고, 교사에 법률지원해야" / "교권 침해와 아이들의 정신적 문제 구분해서 다뤄야" / 교사 극단 선택에 '금쪽이' 방송 비판한 소아정신과 박사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A(23)씨가 숨진 채 발견돼 추모 물결이 확산하는 가운데 해당 학교 앞에 하루 만에 화환 1500여개가 모였다.
초등학교에서 A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인 집안 학부모가 고인을 괴롭혔다’는 글이 돌면서 몇몇 정치인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는 해명을 올리기도 했다. 고인의 유족들은 “여러 의혹으로 더 힘든 상황”이라며 고인을 둘러싼 의혹들이 분명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어난 서울 양천구 초등학생의 A교사 폭행 사건과 서초구 초등학교 A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서천석 박사가 육아 방송에서 제시하는 솔루션들이 오히려 환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23일 교사노조연맹 자문변호사인 법무법인 공간 이나연 변호사는 "학생 생활지도 하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보니 교사들이 '이런 말 해서 신고당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선생님들이 많이 상담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학생들 싸움을 말려도 되냐는 거예요. 괜히 학생 몸을 터치했다가 학대로 신고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법률 자문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한 학생이 친구한테 욕을 해 중재하는 과정에서 사과하라고 했더니, 학부모가 '왜 우리 아이를 낙인찍느냐'며 아동학대로 선생님을 신고하는 식의 아동학대 무고 사건이 상당히 많다"고 전했다.
이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지만, 선생님들은 그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수사도 받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선 학급에서 분리되어야 한다"며 "교사들이 마음 놓고 학생들을 교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기교사노조가 지난 3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요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돼 수사를 받은 사례는 무려 1천252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경찰이 종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는 676건(53.9%)으로 절반이 넘는다.
전체 아동학대 수사 사례 중 경찰 종결 및 불기소 처분된 사례는 14.9%였다.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종결·불기소 비율의 1/3에도 못 미친다. 이는 유독 교사 집단에서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
"고소 남발 막을 보호장치 절실" 교사가 교실서 학생들 싸움 말려도 '아동학대'로 고소당해 5년간 1천252명 교사들 고소당해 학부모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남발" 전문가들 "'전담기구 설치·법률지원 제공' 등 교사 보호장치 절실"…"오은영 박사 탓이다" 서초 교사 사망 사건에 '체벌 반대 교육관' 불똥 "방송솔루션은 해결 가능하다는 환상만 만들 뿐" "아이 문제,는 장기간의 노력과 많은 지원이 필요" |
전문가들은 신속한 신고 및 수사와 엄정한 처분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교육 현장에서 '악용'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는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의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도 고소인이나 신고자를 무고로 처벌할 수가 없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에 속수무책으로 내몰리고 있다.
교사 출신 임이랑 변호사(법률사무소 률)는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신고한 아동학대 사건을 매달 두 건 이상 맡고 있다고 한다. 임 변호사는 "최근 5년간 단 1건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제 의뢰인 중에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은 교사가 없다"고 전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 '교육 주체들의 건강한 관계 형성 및 무분별한 교사 대상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과제'에 참석한 경기 하남지역 초등학교 교사 A씨는 "(학부모가) 그저 교사를 괴롭히기 위해 허위로 고소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니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고죄로 맞고소하려고 해도 학부모는 '학생 말을 믿어서 했을 뿐'이라며 발뺌하면 끝이니, 당하기만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할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 고소를 당했다.
'수업 시간에 와이파이를 잡아주지 않았다', '수업 시간에 태블릿 PC를 고쳐주지 않았다', '친구와 다투는 중에 선생님이 별명을 불렀다'는 등이 이유였다고 한다. 그는 "위 진술은 모두 거짓이었다"며 "올해 3월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교사들이 '막무가내식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는 문제가 해결되려면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해 관련 법률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 ▲피해교사에 대한 법률적 지원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마련 ▲학부모의 인식 변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신체적, 물리적 가해행위가 아닌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 중 벌어진 아동학대 신고는 교육지원청 차원의 전담 기구에서 '아동학대'인지, '교권 침해'인지 판단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이 경찰로 가기 전에 교육 현장의 이해도가 높은 교원을 포함한 경찰,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기구의 일차적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 변호사는 고소당한 교사들을 위한 법률적 지원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선생님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법률적 지원"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라든지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지만, 신고당했을 때 당장 필요한 '입회 변호사 지원' 등 현실적 도움은 받지 못하고 있어 개인이 다 알아서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의 죽음이 알려지자 교사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SNS에 A씨가 평소 학부모 민원 등으로 힘들어했다는 글이 퍼졌기 때문이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A씨가 숨지기 전 학부모가 교무실에 찾아와 항의한 적 있고, A씨가 동료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한 학부모가 수십통씩 전화해 힘들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직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사들 사이에서는 ‘현재 교실에서 말 안 듣는 아이들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일상적’이라며 이런 환경이 A씨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란 목소리가 크다. ‘추락한 교권’과 A씨의 죽음이 전혀 무관한 일은 아니란 것이다.
이날 오전 10시쯤 300여개였던 근조화환은 오후 10시쯤엔 1500개까지 늘었다. A씨를 추모하기 위해 학교 앞을 찾는 발길도 이어졌다. 경찰은 이날 하루에만 2300명이 학교 앞을 찾았다고 추산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도 근조화환이 놓였다.
현장을 찾지 못한 교사들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추모를 이어갔다. SNS 프로필 사진을 ‘근조’ 사진으로 바꾸는 이들도 많았다. 한 교사는 “나도 말도 안 되는 학부모의 민원, 무시하는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지금 교육 현장은 교사들이 죽어 나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교사는 “지금껏 교사들은 ‘선생님이 이해해야 한다’는 말에 부당한 환경을 계속 참아왔다“며 “최근 사건들을 보니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학교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교사가 말하는 ‘최근 사건’에는 얼마 전 불거진 교사 폭행사건도 포함돼있다.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피해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엄벌 탄원서’를 부탁하자 2000여장의 탄원서가 모이기도 했다.
교사들은 최근 잇따라 논란이 되는 교권침해 사건들이 ‘남의 일이 아니다’란 입장이다.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주변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의 괴롭힘에 힘들어하는 교사 사례는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교사들은 최근 사건들이 단순히 ‘특수 사례’가 아니라 운 나쁘면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지점이 가장 참담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이 이렇게 다 같이 분노하는 이유를 교육당국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숨진 A씨의 유족은 지난 2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 상황을 직면하기도 어려운데 여러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로 유가족이 더욱 힘들어하고 있다”며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유족 대표로 참석한 고인의 외삼촌 A씨는 “교육 현장인 직장에서 생을 마쳤다는 것은 그만큼 알리고자 했던 뭔가가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나”라며 “흔히 말하는 학부모의 갑질이 됐든 악성 민원이 됐든,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됐든 그것이 이번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 조카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학교의 교육 환경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고쳐야 한다고 본다“며 “조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제2, 제3의 억울한 죽음이 학교에서 나오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A씨는 고인의 죽음이 개인적인 일로 치부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일부 언론은 고인의 일기장에 평소 남자친구 문제 등으로 우울증을 호소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려스러운 것은 개인적인 일로 치부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적인 공간인 학교에서 이뤄진 것인데 다른 문제로 치부하면 학교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안 된다”고 말했다.
A씨는 또 교사의 죽음과 학부모 ‘갑질’의 연관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밝혀져야겠지만 어느 학교에도 다 있다고 들었다“며 “1학년은 손이 많이 가고 학부모도 많이 찾아오고 민원이 많을 텐데 새내기 교사에게 맡겼다는 것 자체가 갑질 내지는 업무 스트레스에 내던져졌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SNS에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의 손자녀가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소문이 돌자 한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나는 손자, 손녀가 4명인데 해당 학교에 다니는 아이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문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성주 서초구의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녀는 20살, 중3”이라며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밖에 고인이 평소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맡아왔고, 해당 반에서 수차례 담임교체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해당 학교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망 전 교육청에 불려갔다는 소문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검정 정장 차림으로 1인 시위를 벌인 이소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평택송탄지회장은 “현재 루머가 밤새도록 돌아다녀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많은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며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 박사는 지난 1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금쪽이 류'의 프로그램들이 지닌 문제점은 방송에서 제시하는 그런 솔루션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사안에 대해서 해결 가능하다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가 말한 '금쪽이 류'의 프로그램이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육아 전문가'로 알려진 오은영 박사가 진행하는 상담 방송을 뜻한다.
서 박사는 이런 부류의 방송 프로그램이 지니는 문제점은 "매우 심각해 보이는 아이의 문제도 몇 차례의 상담, 또는 한두 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듯 꾸미는 것"이라면서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결 못 하는 부모와 교사에게 책임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신과 의사라면 노력해도 바꾸기 어려운 아이가 있고, 상당수는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며, 그런 노력에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방송) 프로그램은 흥행 내지 권위를 위해 의도적인지 아니면 은연중에 그러는지 환상을 유지하려 든다"고 비판했다.
또 서 박사는 초등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과 교사 극단적 선택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일반적 교권 침해 문제는 그 문제대로 강력한 해결책을 만들고 아이들의 정신적 문제 내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교실 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선 이를 적극적으로 다룰 치료기관과 뒷받침할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슨 상담 몇 차례나 교육 몇 차례? 바보나 얼뜨기 아마추어 아니면 그런 것으로는 씨알도 안 먹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쯤은 다 안다"며 "교육적 장기 입원까지 가능한 전문적 접근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문제 아이도, 나머지 아이들도, 교실도 지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A씨가 지난달 30일 다른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학급 제자 B군에게 교실에서 폭행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B군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교사노조 황봄이 교권보호국장은 "행안부의 악성 민원인 대응 매뉴얼(녹음 전화기, 보디캠 등)이 있는데,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2018년부터 교육청과 단체교섭하면서 녹음 전화기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당국은 교권침해 사안이 드러난다면 엄정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A씨 사망 관련) 교권침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교육계에 중대한 도전”이라며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사안들은 우리 사회가 학생 인권과 학습권 보장에 비해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을 균형 있게 확립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21일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교사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그는 “안타깝게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교육계가 힘을 모아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해 제도를 개선하고 나아가 학교와 사회의 교권 존중 문화 확립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담임교사의 개인 연락처를 학부모나 학생에게 공개하라는 학교가 있다"며 "원칙적으로 교사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학교의 민원 창구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나 법률 개선보다 더 중요한 건 '학부모들의 인식 변화'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봄이 국장은 "외국 사례를 보면 학교에서 학생 문제가 발생하면 기본적인 인성 교육의 책임자는 부모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다"며 "우리나라는 모든 일을 선생님 한 분이 책임지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나연 변호사는 "교원 전문성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며 "학부모님들 의견도 당연히 반영돼야 하겠지만, (교육방식이나 훈육에 있어) 무조건 선생님은 틀렸다는 인식은 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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