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백 종결' 후폭풍에…권익위, 기자간담회 열고 '사건 종결' 해명

2024. 6. 13. 04:53정부 · [ 종합 ]

'김여사 명품백 종결' 후폭풍에권익위, 기자간담회 열고 '사건 종결' 해명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 없다" / 권익위 "윤 대통령, 신고 의무 없다" / "직무 관련성 있다고 해도, 외국인이 준 선물이라" / 권익위,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 열고 '사건 종결' 해명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종결' 이후 논란이 계속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명품백 수수는 윤석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따라서 신고 의무가 없다"고 재차 해명에 나섰다. 앞서 권익위는 충분한 설명 없이 김 여사 사건 종결을 알리면서 야권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 대통령의 경우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당연히 신고 의무가 없고,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돼 신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 직무 관련성 있다고 해도 ,  외국인이 준 선물이라 "
" 직무 관련성 있다고 해도 ,  외국인이 준 선물이라 "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종결' 이후 논란이 계속되자,” 권익위는 직무관련성이 설사 있다고 해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선물을 준 사람이 '내국인'일 때와 '외국인'일 때가 다른데,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경우 재미교포로 '외국인'에 해당해, 법령에 의해 대통령 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권익위는 판단했다.

 

" 직무 관련성 있다고 해도 ,  외국인이 준 선물이라 "

 

김 여사 명품백 수수와 윤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는 말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때만 물품 수수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기에, 윤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이 권익위 해석이다.

 

이 법령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2조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가족이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일반 공무원과 달리 '대통령기록물'이 된다.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소유이므로 대통령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은 이러나 저러나 신고 의무가 없는 사건"이라며 "법률 테두리 내에서 집행해야지, 넘어서면 직권남용"이라고 설명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