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채상병 사건'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
2024. 7. 7. 05:20ㆍ경찰 · [ 검찰 ]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채상병 사건'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군 관계자 6명은 송치를 해야 한다고 결론이 모아졌다.
경찰수사심의위,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 경찰은 그동안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총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
대외에 알려지지 않았던 나머지 피의자 1명의 존재는 지난 5일 수사심의위 결과 발표에서야 처음으로 공표됐다.
경찰은 해당 피의자는 군 관계자이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인지돼 뒤늦게 피의자 명단에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최종 결론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경찰청은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 (8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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