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반의' 대상으로 진료 면허 도입 검토…국회, 간호법안, 이달 중 통과 예정

2024. 8. 21. 05:23건강 · [ 복지 ]

정부, '일반의' 대상으로 진료 면허 도입 검토국회, 간호법안, 이달 중 통과 예정

 

간호법 놓고 의료계 간협 "전공의 업무 강요" 의협 "정권퇴진운동" / “셈법이 달라졌다돌아온 간호법에 보건의료계 긴장감 고조 / 일반의 진료면허검토·간호법 초읽기 / 28일 간호법 국회 통과 가능성 / 의협, 당정 향해 정권 퇴진운동경고 / 간협 법적 보호장치 없이 불법 내몰려” / 간호조무사 등 보건복지의료연대도 예의주시 / 의사단체, 그간 반대해온 간호법안, 이달 중 국회 통과가 예정 / 코너 몰린 의협 14보건복지의료연대마저 등 돌리나 / 전공의 수련 거쳐야 개원정부 진료 면허제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간호법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보건의료계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의 투쟁에 집중하는 사이 타이밍을 놓친 의사단체는 뒤늦게 당정을 향해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며 경고장을 날렸다.

 

국회는 이달 말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의 간호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계 갈등도 확대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수련병원 근무 간호사 10명 중 6명이 전공의 업무를 강요받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법이 의사 업무를 침해한다며 법안 강력 저지를 내세웠다.

 

그간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대신해 공백을 메워 온 간호사들은 간호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를 비롯해 지난 21대 국회 때 의사들과 함께 간호법 제정을 막아섰던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의 세부조항 논의사항을 지켜보며 실리를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는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 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양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는 상황인데, 세부 내용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호법 놓고 의료계 간협  " 전공의   업무 강요 "  의협  " 정권퇴진운동 "
간호법 놓고 의료계 간협  " 전공의   업무 강요 "  의협  " 정권퇴진운동 "

해외에선 이미 비슷한 제도가 많이 운영되고 있다.” 영국, 의사 면허를 딴 뒤 2년간 임상 수련을 거쳐야 진료 면허를 따로 부여한다. 미국은 3년간 임상 수련을 거쳐야 의사 면허를 주며, 일본은 의대 졸업 후 국가시험을 통과한 뒤 2년간 임상 수련을 해야 독립 진료 권한을 준다. 캐나다 역시 졸업 후 2년간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딸 수 있다. // 정부는현재도 의대 졸업생 약 90%는 수련 후 개원하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개원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제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진료 면허제의 구체적인 방식과 내용은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 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 의사 면허를 취득해도 전공의 수련 등을 거치지 않으면 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 의사단체, 의사 배출을 막는 것이라며 반발

 

정부가 의대를 갓 졸업한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이른바 진료 면허제도입을 본격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 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지금은 의대 졸업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따면 일반의로서 환자를 독립 진료(개원 포함)할 수 있다. 복지부가 검토하는 진료 면허제는 의사 면허가 있어도 일정 기간 수련을 거치지 않은 일반의에 대해선 독립 진료를 제한하는 제도다. 수련을 거쳐야만 개원 자격을 주는 개원 면허제와 비슷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별도 수련 없이 바로 일반의로 진료를 시작하는 비율은 2013년 약 12%에서 202116%로 올랐다.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6년 의대 교육만 이수하고 바로 개원하거나 독립 진료를 하면 환자 안전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의료계에서도 제기된다면서 변호사도 변호사 시험 합격 후 6개월간 수임을 제한하고, 미국·영국·일본도 의대 졸업 후 추가 수련 과정을 가진 뒤 독립 진료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반발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진료 면허제는 현행 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도입 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배출이 급감할 것이라며 의사가 없어서 2000명 늘리자는 정부가 지금 당장 현장에 나올 의사를 막고 쫓아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료 면허제는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의 설명을 법제화하는 의료사고 소통법도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료진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이 없고 법적으로 의무도 아니라서 분쟁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강준 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단순히 의료사고에 관해 설명하는 의무를 부여하기보다는 어떻게 설명해야 환자들이 더 쉽게 사고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을지 등 분쟁 해결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2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여야가 이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간호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작년 4월 야당 주도로 국회(21)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1년 여 만에 상황이 반전되면서 보건의료직역들의 셈범이 복잡해지고 있다.

 

간호법은 현재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간호사 등의 업무를 떼내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자는 것이다. 간호사 업무 범위와 간호인력 수급,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좀 더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을 둔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에서 여야가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은 4건이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관행적으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해오던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안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으로 인해 의사가 부족해지면서 현장에서 활동 중인 PA 간호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이탈로 수요가 급증한 탓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에 PA 간호사가 13000명 이상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비공식적으로 근무하는 PA 간호사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를 훌쩍 넘어설 것이라고 해석된다.

 

 

간협은 현행 의료법이 간호사 업무범위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며 이미 보건의료직역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PA 간호사를 제도화하고 제대로 된 교육과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공백을 메우겠다며 지난 2월부터 PA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를 합법적으로 대신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만큼, PA 간호사 제도화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의견이다.

 

간협이 61978일 수련병원 387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속 간호사의 62.4%는 병원이 전공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떠넘겼다고 밝혔다. 30~1시간 남짓의 교육 후 전공의 업무를 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에 참여한 임상간호사들은 "업무 교육 프로그램이 따로 없어서 전공의 업무를 간호사가 간호사에게 가르치는 상황이다", "301시간 정도 교육한 후 (PA) 업무에 투입하고 있다",

 

"점점 더 일이 넘어오고 있고, 교육하지 않은 일을 시킨다"고 증언했다. 수련병원 10곳 중 6곳은 정부가 PA 간호사를 합법화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간호사들에게 의사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는 탓에 현장 간호사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불안 속에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정부 시범사업 지침에는 '근로기준법 준수'라고 명시돼 있지만 의사 집단행동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은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간호사에게 희생만을 강요받지 않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여전히 간호법이 제정돼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신할 수 있게 되면 환자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일(19)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오는 22일까지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을 중단하라""(그렇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을 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간협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뒤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간협 조사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 수련병원(387) 가운데 실제로 참여한 곳은 39%(151)에 그쳤다. 하지만 시범사업에 나서지 않은 병원들도 간호사들에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의사 업무를 맡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협은 "간호사 10명 중 6명은 병원에서 전공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강요받고 있다"고 밝혔다. 5년 차 간호사 이모(29)씨는 "원래 하던 일은 줄지 않았는데 전공의 업무까지 더해졌다"면서 "간호법이 없어 법적 보호도 못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사에 참여한 간호사들은 환자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한 부담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간협에 "점점 더 일이 넘어오고, 교육하지 않은 일을 시킨다"거나 "시범사업 과정에서 301시간 정도만 교육한 후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간협은 의료공백에 따른 병원 경영난으로 '고용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41개 상급종합병원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채용한 신규 간호사 8390명 중 아직 발령받지 못한 간호사(13일 기준)6376(76%)에 달했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실태조사 결과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체계가 허술하고 미흡하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간호사의 근무 환경은 날로 악화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반면 의협은 간호법 논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을 '의료악법'이라 칭하며 "오는 22일까지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진행을 중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입법 중단 등) 의협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사 면허만으로 개원과 독립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며 향후 '진료 면허'(가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 가능성이 높아지자 의사사회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간호법이 제정돼 의사 업무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들에게 내주면 의사의 진료독점권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양당 모두 간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회 통과 자체가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의대 정원 증원을 계기로 촉발된 의료 공백 장기화가 1년 여만에 정부·여당도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지난해 의협이 간호법을 막는 데 힘이 되어줬던 '14보건복지의료연대'마저 달라진 기조를 취하면서 의협의 입지는 한층 좁아졌다.

 

의협과 함께 단식투쟁을 벌이며 간호법 저지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조건부 찬성으로 선회했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에 소속된 다른 직역 단체들도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간호법 심의 과정 등을 예의주시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간무협 관계자는 "지난 21대 국회 때처럼 단체행동을 같이 하기엔 각 직역들의 이해관계가 너무도 다르다""22일 국회에서 논의될 간호법 제정안의 세부조항 중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고졸 학력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빠지면 간호법 제정을 막아설 이유가 없다. 국회 논의사항을 지켜보고 방향을 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사들이 대거 진출한 피부·미용 분야에 일정 자격을 갖춘 간호사가 시술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언급 하면서 의협에겐 이러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