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살아난 간호법,국회 통과…간호계 “고령화사회 대비 초석” 환영

2024. 8. 28. 23:19건강 · [ 복지 ]

되살아난 간호법,국회 통과간호계 고령화사회 대비 초석환영

 

간호법의 국회 통과 소식에 간호계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여야, 간호법 극적 합의 PA 간호사 제도권으로 / 간호법 국회 통과 내년 6월부터 간호사가 일부 의사업무 맡는다 / PA 간호사 업무범위는 부처 시행령으로 / 복지부 "우수 간호인력 양성" /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은 부대 의견에 반영해 추가 논의 / ‘PA’ 간호사·의사·간호조무사 표정 엇갈려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보건의료 직역 단체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1977년부터 47년간 간호법 제정을 추진해 온 대한간호협회(간협)"역사적인 사건"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 신고를 받고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를 꾀하겠다"며 이를 갈았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290명 중 찬성 283, 반대 2,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간호법의 국회 통과로 의료계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 간호사의 지위가 내년 528일부터 합법화된다.

 

PA는 수술, 검사, 응급상황시 의사 보조 등의 업무를 하며 실질적으로 의사의 의료행위 일부를 대신하는 인력이다. 외과계열 등 의사들이 기피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수요가 높아지면서 현재 전국 의료기관에 16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에 명시된 직역이 아니라 '불법인력' 취급을 받으며 불안정한 지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특히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를 골자로 해 의료현장에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의 국회 통과 소식에 간호계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
간호법의 국회 통과 소식에 간호계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
간호법의 국회 통과 소식에 간호계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

국민을 위한 역사적인 사건호계 고령화사회 대비 초석환영 PA 업무범위 논의과정서 마찰 소지 남아 “8일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PA 간호사의 지위가 내년 528일부터 합법화” PA 간호사, 의료공백 상황서 '전공의 대체' 내년부턴 제도권으로 간호사들 숙원 풀렸다. 16천여명 PA 간호사, 의료공백 상황서 맹활약 선진국은 이미 제도화 법적보호 못 받아 불법 논란 있었지만, 내년부턴 '합법적 지위' '업무범위' 구체화 과정서 진통 가능성도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 위한 국가 책무 법제화돼 의료개혁 적극 동참" 간협 "간호법 통과 19년 숙원 해소" 선진국은 이미 제도화 간협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19년만의 역사적 사건" // 의사단체 정치세력화 할 것” “의사들 정치세력화 대가 치르게 할 것” 9개 의사단체 "간호법 중단 없으면 의료를 멈출 수 밖에" 의협, ‘간호법 제정즉각 중단 촉구 법안 통과 시 의료 멈출 것대한의학회 등 9개단체 시국선언 간호조무사 등 반발도 관건 간호조무사들 학력제한 조항 폐지요구

 

다만 간호법안은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업무범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이었고, 의사 출신들을 포함해 일부가 반대·기권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고동진, 김재섭, 김민전, 인요한, 한지아 의원이 기권했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마침내 입법으로 반영됐다.

 

여야는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가 합법화하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정 간호법에 따라 PA 업무를 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 경력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PA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간호법에는 또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간호인력의 양성·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의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PA 업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PA 간호사 교육체계와 관리·운영 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우수 간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가 마련됐다""정부는 간호사가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해 자부심을 갖고 일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떼어낸 간호법 제정은 간호계의 숙원이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직역 갈등 확산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이후 재의결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번 제정안은 핵심 쟁점인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하되, 그 업무범위는 야당 입장을 수용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여야 의원 대부분이 법 제정에 찬성했지만, 일각에서는 간호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입장문에서 "제대로 규정되지 않은 업무영역과 보호 범위는 해당 직군을 반드시 법적 위험에 빠뜨린다"며 반대 표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저수가로 근근히 운영되는 대학병원에서 기준 없는 전담 간호사의 법제화는 일반 간호사들의 고용 안정성을 저해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처우 개선은 더욱 요원해지며, 독립적 간호 행위를 인정받는 협상이나 간호 개별 수가의 인상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 됨과 동시에 빠르게 전담간호사로 인력 구조가 대체될 '5'를 비롯한 전국의 대학병원들은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아 교육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앞으로 간호사들은 대학병원의 위험 영역으로부터 빠르게 탈출하고 전공의들은 더욱 지원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PA 간호사가 제도권으로 편입될 수 있었던 데는 의대 2000명 증원발 의정갈등 장기화의 영향이 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대거 병원을 이탈하자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이들을 의료공백을 메우는 데 동원했다.

 

이를 두고 시범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의료기관들이 간호사들을 '전공의 대체재'로 마구 활용하는 부작용이 불거졌다. PA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법적 책임 등을 의료기관에 위임한 탓에 갓 간호대를 졸업한 신규 간호사가 PA 업무에 사실상 강제로 투입되는가 하면 1시간 교육 후 업무에 투입되는 사례도 있어 현장 간호사들은 환자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반년 넘게 이어지자 정치권에서도 의사 일부 업무를 대신하는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생겼고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었다.

 

 

사직 전공의 등 대다수 의사단체가 정부와의 대화를 보이콧하느라 협상 타이밍을 놓친 것도 간호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데 긍정적 요소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전국 병원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이 불거지는 와중에 간호사·의료기사 등이 소속된 보건의료노조가 29일부터 전국 병원 61곳에서 동시 파업을 예고한 것도 법안이 속도를 내는데 힘을 실었다.

 

간호법의 국회 통과 소식에 간호계는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환자 치료행위가 불법으로 내몰리지 않고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안전하게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간호법 제정은 의료진 이탈과 코로나 재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의료현장을 극복하는 새 희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단순히 간호사들의 직무 범위를 규정하는 위한 법이 아니며 저출생 초고령화로 돌봄이 필요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법"이라며 "간병비로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주고 모든 국민들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든든한 사회보장 법안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간 이견차가 컸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점은 새로운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향후 업무범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사실상 국회가 복지부에 공을 넘긴 셈이어서 보건의료직역 또는 간호사들 내부에서도 업무 범위를 두고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복지부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역할을 세분화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복지부가 바라는 대로 당장 PA 인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전담간호사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계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나뉘는 상황에서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정갈등이 더 꼬이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간호법 제정 본연의 취지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의정갈등을 수습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간호법이 PA 간호사를 합법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둔갑한 것 같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이어 간호법마저 국회를 통과하자 발칵 뒤집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 단식 농성장에서 일일 브리핑을 열고 "간호법은 간호사가 진단하고 간호사가 투약 지시하고, 간호사가 수술하게 만들어주는 법"이라며 비판했다. 의료계는 간호사들의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 신고센터 운영을 예고하는 한편 국회를 압박할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모양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의대 증원과 간호법 문제들을 수도 없이 조목조목 지적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끝내 의사들의 우려와 조언을 묵살했다. 의료계는 정부와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의사 10만명 정당가입 운동'을 펼쳐 의사들을 정치세력화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PA 간호사는 수술, 검사, 응급상황시 의사 보조 등의 업무를 하며 실질적으로 의사의 의료행위 일부를 대신하는 인력이다.

 

이들은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부족해지면서 2010년 전후부터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현재 전국 의료기관에 16천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다.

 

PA 간호사는 의료법상 제도화된 직역이 아닌 탓에 '불법인력'으로 취급받으며 불안정한 지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그러나 올해 2월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하자, 정부는 곧바로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이들을 의료공백을 메우는 데 동원했다.

 

다만 시범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의료기관들이 간호사들을 '전공의 대체재'로 마구 활용하면서 부작용도 발생했다.

 

 

갓 간호대를 졸업한 신규 간호사가 PA 업무에 사실상 강제로 투입되는가 하면, 1시간 교육 후 업무에 투입되는 사례까지 있어 간호사들은 환자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서울 한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는 "의사 업무를 간호사가 간호사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계약직 신규 간호사가 PA 간호사로 뽑혀 가기도 했다""PA 간호사들에게 온갖 일이 몰리면서 '파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 배치,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가 법제화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간협 관계자는 "PA 간호사 역할을 간호사들이 먼저 원한 것은 아니지만, 의사 부족으로 병원 등의 요청에 따라 하고 있는 것"이라며 "PA 간호사가 명확한 업무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는 건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우리의 PA 간호사와 유사한 간호사 직역이 제도화돼 있다.

 

미국은 10개 분야에 전문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갖춘 '전문간호사' 공인제도를 운영하는데, 분야별로 일정한 실무·임상 경력과 교육을 충족한 간호사가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전문간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일본은 인구 고령화와 의료 전문화 등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 1995년부터 특정 간호 분야에서 수준 높은 간호 실무를 수행하는 '인정간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서 인정간호사가 되려면 5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600800시간 정도의 교육과정을 거친 뒤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업무범위' 구체화 진통 가능성간호조무사, 응시자격 빠진 간호법에 분통

PA 간호사가 합법화되더라도 업무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안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해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보건의료직역 간 업무범위를 두고 마찰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PA 간호사가 합법화로 간호사가 의사 행세를 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의 간호법 통과를 규탄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 단식 농성장에서 일일 브리핑을 열고 "간호법은 간호사가 진단하고, 간호사가 투약 지시하고, 간호사가 수술하게 만들어주는 법"이라며 비판했다.

 

정부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PA 간호사 관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PA 간호사 업무범위 기준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일인 내년 528일까지 9개월이 남았다""시범사업 지침을 골자로 최대한 지침을 발전시켜서 진료지원(PA) 업무 기준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간협)28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그 염원을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22대 국회가 여야 합치를 통해 이룬 첫 민생법안이기에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간호법 국회 통과로 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해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됐다""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 배치,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가 법제화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앞으로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보건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간호사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의료 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노조 파업의 실질적 명분은 간호법의 빠른 통과와 임금 인상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총파업 모면을 위한 임시방편으로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 제정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학회·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한국여자의사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긴급 시국선언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 했다.

 

의료계 9개 단체는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자초한 졸속 의대 정원 추진에 이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혼란을 초래해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망국적인 간호법 제정에 국회 여야 뿐 아니라 정부가 합세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의료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정부의 망국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방적 강행, 간호법 제정을 통한 진료보조(PA)간호사 활성화 획책 등을 스스로 무너져 가는 정권의 말로로 규정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전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과 우수한 의료인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마치 당장 개혁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불안감을 조성해 전혀 의료현장과 맞지 않고 실효성 없는 대책들만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전혀 대화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정부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의 실질적 명분은 간호법의 빠른 통과와 전공의 인력이 빠진 노력에 대한 보상(총액대비 임금 6.4% 인상)에 불과함에도, 정부가 또 다시 보건의료노조 달래기에 나선다면 14만 의사들의 불같은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헌법상 의무를 갖고 있는 정부가 스스로 의료대란을 초래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고자 더 큰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PA간호사를 활성화하겠다는 저의를 이해 할 수 있는 국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 단체는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만의, 정부에 의한, 정부를 위한 잘못된 정책 추진을 인정하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그 방향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의협의 14만 전체 회원이 한목소리로 대정부·대국회에 요구하는 최후통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간호법은 오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자신의 SNS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적으며 국회의 간호법 제정 추진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 중단 요구를 정부와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붕괴 직전의 임상 현장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는 14만 의사회원들은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며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서 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기존 의료법상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에서 전문대 졸업생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특성화고나 조무사 학원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간호법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조항이 법안에서 빠지면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현행법상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는 특성화고 졸업자또는 간호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만 가능하다.

 

간호조무사들은 특성화고등학교나 관련 학원 출신뿐만 아니라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여야는 이번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제외하고 추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관련 논의를 일단락 지었다.

 

간무협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폐기에 앞장섰다가 22대 국회에서 입장을 선회한 것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가 간호법에 반영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부대 의견이라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것 아니냐""고졸, 학원 출신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간호법의 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이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되자 간호조무사계는 분통을 터뜨렸다.

 

간호조무사들은 특성화고등학교나 관련 학원 출신뿐만 아니라,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부대의견이라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것이어서 상당히 화가 난다""현재 간호조무사들은 고졸, 학원 출신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간호조무사들이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없이도 일을 하는 경우가 이미 있고, 앞으로 초고령사회로 가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전문대 교육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전문역량을 키울 수 있을 때 사회적 인식도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