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12. 22:57ㆍ사건 · [ 사고 ]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신상 공개 … '가정불화·직장 불만·분노'가 범행동기
┃경찰, 김하늘 양 살해 교사 신상공개 48살 명재완 / 자살에서 타인에게 위해 방향으로 바뀌경찰 범행 동기 분석 / 경찰, 사과·반성 모습도 보여 계획범죄 판단·특가법 적용 송치 /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 공개 48세 명재완 / 김하늘양(8) 살해 교사의 신상이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김양 살인 사건 피의자 명재완(48)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명재완은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에 가려던 김양을 유인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명재완이 신상정보 공개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재완(48) 씨의 범행은 가정불화, 직장 생활과 자기에 대한 불만으로 쌓인 분노·스트레스가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하늘양 살해 교사의 신상 공개 … 경찰, 계획범죄 판단·특가법 적용 |
경찰, 지난달 10일 교내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씨의 신상정보를 12일 공개했다. 대전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명씨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대전경찰청 누리집에 공개된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 교사인 명씨는 지난달 10일 늦은 오후 자신이 근무하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안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2층 돌봄교실에서 나온 하늘양을 “책을 주겠다”며 같은 층의 시청각실 안 자재실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질렀다. |
이번 사건을 조사해온 전담수사팀은 12일 명재완을 검찰에 송치하고 범행 동기를 포함한 그간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경찰은 명씨가 처음엔 누군가를 살해하려 했다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을 찾았지만, 범행 3∼7일 전부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쪽으로 표출 방식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명씨가 인터넷에서 흉기 또는 살인 기사 등을 검색한 기록에서도 나타난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이를 심리학 용어로 '분노의 전이'라고 설명하면서 분노 표출 대상으로 약한 상대를 골라 범행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범행 직후 경찰에 붙잡힌 명씨는 당시 자백을 하며 "어떤 아이든 상관 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돌봄교실에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사준다고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명씨가 흉기를 직접 샀고 과거 살인 기사 등을 검색한 걸 바탕으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흉기를 산 목적으로 "스스로 죽으려고 구입했다"는 명씨 진술이 있지만, 경찰은 누군가를 살해하려는 계획·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명씨가 전체적인 흐름에서 계획범행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프로파일러의 1차 소견 결과로는 명씨가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피의자가 7년간 앓아왔던 우울증과 범행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전문의 말에 의하면 우울증은 이런 식의 살인 형태로 나타나진 않는다"고 정신질환과 범행 연관성에 대해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명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와 반성 의미의 담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명씨에게 일반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는 ‘신상정보 공개는 피의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면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경찰은 이날 명재완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공개된 정보 외에 피의자 신상을 유출하거나 가족·주변 인물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만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명재완은 김양 살해 후 자해해 수술을 받고 20일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상태가 호전돼 지난 7일 경찰에 체포된 뒤 이튿날 구속됐다.
명씨는 경찰에 범행을 시인한 상태다. 그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어떤 아이든 상관 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주겠다고 유인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 했다. 경찰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범행 전 미리 흉기를 구입한 명씨가 인터넷에서 범행 도구와 살인 사건 관련 기사를 검색한 기록도 확인했다.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해 살해한 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며, 이날 오전 9시께 피의자 명재완의 신상정보를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재완은 지난달 10일 오후 5시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마침에 따라 이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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