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13. 17:12ㆍ헌재 [선관위]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전원일치 탄핵안 기각…멀쩡한 공직자 '정치 희생양' 삼은 민주당
┃헌재, 최재해 탄핵 전원일치 기각 "관저이전 부실감사 아냐" / 멀쩡한 공직자 '정치 희생양' 삼은 민주당 '폭정' / 무리한 탄핵 밀어붙인 민주당 후폭풍 불가피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장으로서는 헌정사 처음으로 탄핵 심판에 넘겨져 98일간 업무가 정지됐던 최 원장은 이날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봐주기 감사,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불법 표적 감사,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등이 사유로 적시됐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전현희 표적감사' 의혹도 "사퇴 압박 단정 어렵고 권한범위 내" |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이날 직무에 즉시 복귀했다.】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전원일치로 탄핵안 기각 이미선·정정미·정계선 3명 별개의견 "위법 있지만 파면할 정도 아냐" 헌재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감사, 소추사유 인정 안돼" 최재해 "공직기강 확립에 중점 두고 감사 진행할 것" 탄핵소추 기각 결정 직후 감사원 업무 복귀 // 최재해 "혼란 정국에선 공직자들이 소임 다하는 게 중요" 멀쩡한 공직자 '정치 희생양' 삼은 민주당 '폭정' "현명한 결정 내려주신 헌재 재판관들께 감사" |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이날 직무에 즉시 복귀했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실 감사라는 주장을 추가했는데,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에서 기존 탄핵소추 사유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적법한 범위를 넘었다고 봤다.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도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부분도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밖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감사원이 훈령 개정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소추 사유에 관해서도 "감사원의 직무 범위나 권한에 실질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훈령 개정 과정에서 최 원장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재는 탄핵안을 접수한 뒤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했다. 지난달 12일 첫 변론을 열고 3시간여 만에 변론을 종결한 뒤 사건을 심리해왔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자신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재 재판관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감사원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복귀하게 되면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감사원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감사원 중점 업무 분야에 대한 질문에 "공직기강 확립에 중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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