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대범죄자 이재명에 '불의의 면죄부' 발급"…"항소심 판결문인가 변론문인가"

2025. 4. 1. 11:50공수처 [ 법원 ]

법원, "중대범죄자 이재명에 '불의의 면죄부' 발급""항소심 판결문인가 변론문인가"

 

 

대한민국은 법이 필효없는 나라 야당만이 법이다. / 민주당,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연장법' 추진 / "야 폭주, 주권자 국민이 다 보고 있다" / 판사 "확대 사진 조작? 결론 위해 일반 언어도 뒤틀어" / "위선·오만·음모 하수인 공론법정에 서라" / "정계선 재판관의 '한덕수 탄핵 인용 결정'은 의문"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최은정·이예슬·정재오 판사의 판결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 연구관과 연구부장으로 19년을 보낸 자타공인 '헌법 전문가' 이명웅 변호사도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결정 과정에 대해 법리적 전개와 논증에 의문이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우선 정 재판관이 "피청구인(한덕수 총리)을 파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받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피청구인의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 신임을 박탈함"을 평가할 수 있다는 듯 주관적으로 판시하고 있다고 했다.

 

대표적인 법학 교수인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학장역시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대해 작심하고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엉터리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법원을 싸잡아 비판했다.

             법원,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도 면죄부?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어"


"이재명 항소심 판결문인가 변론문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 19년 헌법연구관 출신 이명웅 변호사, 헌재 정계선 재판관에 '의문' 던졌다 헌재 연구부장 등 역임, 국내 대표 헌법 전문가 "정 재판관, '국민의 신임 박탈함' 평가할 수 있나" "'위법의 중대성' 법리 충실히 이해 못하고 있어" // 헌재, 국정 불안 만드는 주범" 국민대 법대 학장, 29일 세이브코리아 집회서 헌재와 법원 정면 비판 윤 대통령 탄핵 선고 "한 달 넘게 선고 미루는 헌재 기각·각하 아니면 승복 못 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에 나선다. 이 의원은 지난 1"헌법재판소(헌재) 공백 문제를 방지하고 심리의 연속성을 위한다"는 취지로 재판관 임기 연장법(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국회와 대법원 몫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문도 덧붙였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달 18일 임기가 끝나는 좌파 성향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도 연장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돼도 이들이 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불발'을 이유로 임명을 보류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취임할 수 있게 된다.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은 국민을 뭐로 보는 건가. 먹이를 놓쳤다가 다시 먹이 뜯어 먹는 붕어로 보나"라며 "내가 볼 때 국민 알기를 너무 우습게 본다. 국민은 주권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6인이 됐을 때는 민주당이 한 사람도 임명하지 않았다. 그 상태로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줄탄핵'해서 국정을 마비시켰다""그때는 재판관 임명을 늦추고 관련 법안을 내놓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재촉하는 민주당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라고 비판했다.

 

12·3 비상계엄 이전만 해도 민주당은 재판관 충원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9명 정원의 헌재는 지난해 1017일 당시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해 6인 재판관 체제가 되자 약 3개월간 전원재판부 선고를 멈췄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유로 국회 추천 몫 3명 중 2명을 추천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헌재법 제644항을 무시했다.

 

민주당이 탄핵안 통과를 주도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업무 복귀를 지연할 목적으로 재판관 충원을 일부러 미룬다는 지적도 나왔다. 6인 체제에서는 탄핵 심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다. 다만 헌재가 지난해 1014일 이 위원장의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제231항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6인 체제로도 탄핵 심판이 가능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연장법' 입맛대로 헌재 구성 좌지우지

이후 이 위원장은 지난 123일 헌재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8월 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된 지 174일 만이다.

 

황 교수는 "그때는 재판관 임명을 서두르지 않아 '6인 체제'로 헌재를 마비 시켜놓고 이제 와서 정부가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는 거 아닌가"라며 "지금은 재판관 숫자가 아쉬우니까 이제 와서 임기를 6개월을 연장한다, 누구 마음대로.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라며 비판했다.

 

황 교수는 민주당의 국무위원 등을 향한 줄탄핵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이 뭔데 함부로 건방지게 혼란을 자초하나. 국무위원들을 줄탄핵하는 등 이게 국민한테 할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30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중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은 13, 헌재 심판이 나온 9건은 모두 기각됐다. 윤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나머지 4건은 현재 심리 중이다.

 

황 교수는 "파면 사유가 있을 때 탄핵한다. 그런데 국무위원들이 다 탄핵 사유가 있었나. 아니다"라며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무슨 탄핵 사유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마 후보자 미임명은)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히 밝혔는데 무슨 건방진 행동인가"라며 "민주당은 국민이 보이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게 헌법·법률 위배 행위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형배 소장과 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은 지난 2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 의견을 내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 대행에게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촉구하며 탄핵을 예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민주당이 헌재법 개정을 추진하고 마 후보 임명을 촉구하는 배경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있다고 분석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을 낸 후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앉힐 로드맵을 세운다는 취지다.

 



              황도수 "건방진 더불어민주당 국무위원을 줄탄핵 이재명 가증스럽게 봐"
1

그러면서 "국민이 우습게 보이나. 민주당이 누굴 위해 정치하는 것 같나. 왜 이렇게 서둘러야 하나. 이 대표 때문"이라며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재판받아서 무죄 받아오고 대통령 되겠다고 나서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런 모습을 볼수록 국민에게 이 대표는 더더욱 가증스러운 인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환 정교모 공동대표는 2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개최한 '25차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조 공동대표는 202210월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상한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이 대표의 주장이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들을 향해 "협박을 받았다는 말이 어떻게 의견 표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인가. 협박이 사실에 속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공갈, 협박죄는 다 없애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 측이 이 대표가 대장동 관련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이 거짓이라며 제시한 사진을 두고 '원본이 아니라 확대한 사진이므로 조작 사진'이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사진의 일부를 확대한 것이 어떻게 조작이 되는가. 자신들이 정해 놓은 결론을 위해서라면 일반적인 언어나 자명한 현상이라도 뒤틀어 놓을 수 있다는 '홍위병 판사들'의 사법 분탕을 국민이 용서하리라고 보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사법 분탕을 넘어 보편적 상식, 사실과 과학, 논리의 일반성을 오도한 지성과 문명에 대한 죄를 범했다. 우리 상식과 법치, 진실을 존중하는 주권자 국민은 '공론의 법정'에서 그대들의 죄를 판결한다""그대들에게 법복은 사치다. 당장 법복을 벗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특히 정계선 재판관이 한 총리 탄핵안을 인용한 핵심 근거로 삼은 '위법의 중대성'에 대한 법리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변호사가 정 재판관 결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국민 신임' '위법의 중대성'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됐던 부분이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 변호사의 분석은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계선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서부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유일하게 '인용' 결정을 내린 인물이다.

 

이 변호사는 최근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립, 승자는: 대통령 탄핵을 중심으로'라는 책을 출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빗대어 "(윤 대통령)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위병 판사'의 사법 분탕 악마에 영혼 판 최은정·이예슬·정재오, 법복 벗어라"

다음은 이 변호사가 정 재판관의 한덕수 총리 탄핵 결정 문제점에 대해 보내온 글 전문이다.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헌재 2025. 3. 24. 2024헌나9)에서 정계선 재판관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과 재판관 미임명을 파면사유로 보았는데 법리적 전개와 논증에 의문이 있다.

 

위법성 인정 부분에서 먼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하여 한덕수 총리는 이를 하지 않은 이유로여야 합의를 들었는데 이는 충분히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2조의 문제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 규칙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대통령또는대통령의 가족과 관련된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추천위원회의 추천 주체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제외되었다.

 

그럼에도 정계선 재판관이 "피청구인이 위 개정 규칙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느라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미루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라고 단정한 것은 의문이다.

 

위 규칙 조항은여당을 배제한 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여 의결한 것이고, 이에여당이 권한쟁의까지 제기한 상태였다. 피청구인 대리인이 이 부분까지 명확히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심리에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이다.

 

헌법재판에서 엄격한주장책임론이 타당한 것도 아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개정 규칙조항의 위헌성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통해 판단될 사항이며 피청구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이를 존중하고 집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라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결정(헌재 2004. 5. 14. 2004헌나1)을 참조하였다.

 

그런데 동 결정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중립성 규정이 '관권선거시대의 유물'로 폄하한 것에 대하여 "법률의 합헌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대통령의 지위에서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이 사건의 국회규칙은 법률이 아니며 해당 조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련된 법규명령(Rechtsatz)도 아니고 국회 내부의 의사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규칙 내용이 과연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적어도 노무현 탄핵사건 결정에서 말한 취지는 대상이 틀리므로 이 사건에서 고려되기에 적합하지 않다.

 

나아가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는 이미 개정 규칙조항과 유사한 취지의 법률조항에 대하여 판단한 바도 있다(헌재 2019. 2. 28. 2017헌바196 참조)"고 부연하는데, 2017헌바196 결정에서는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에서 배제된 정당이나 국회의원들 모두 법률안 발의에서부터 표결까지의 입법과정에 참여하였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여 해당 법률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반면, 국무총리 탄핵에서 문제된 국회규칙의 의결에는 여당국민의힘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준거로 삼기 어렵다. 이러한 논증상 문제점을 보면, 과연 한 총리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에 대하여 다수의견과 달리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인정할 타당한 논거가 제시된 것인지 의문이다. 다음으로, 재판관 미임명 부분이다.

 

우선 이 문제는 위법상 자체가 없었다는 김복형 재판관의 소수의견이 타당하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입법부작위나 행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이나 법률상 의무의 존재 및 그 위반과 아울러상당한 기간부작위 상태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판시해왔다.

 

김복형 재판관의 판단은 그러한 헌재 판례에 충실한 내용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4인 재판관의 의견은, 한 총리가 미리 미임명을 천명했다는 것을 강조하나, 부작위 의무위반의 시점은 헌법상 의무가 존재하게 된 시점부터 따지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설령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정계선 재판관의 파면 의견은 논증방식에 의문이 있다.

 

정계선 재판관이, 4인 재판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조한창, 정계선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함으로써,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로 손상된 헌법질서가 일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을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사유로 삼은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헌위법적 행위로 탄핵소추되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한 행위를 피청구인의 위반 행위의 중대성 내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유리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고 단정한 것은, 파면여부에 대한법익형량법리에 부합되지 않는다.

 

대통령 파면에 있어서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를 상쇄할 정도로 법위반의 중대성이 필요한데 (2016헌나1), 여기서 법익형량은 전후의 헌정 상태를 감안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미 재판관 2인이 임명되어 헌법재판소 기능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왜 한 총리 파면여부 판단에 "유리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단지행위책임만 묻는 절차는 아니다. 위 단언적 견해는 법익형량을 통하여 신중히 공직자의 파면문제에 접근하려는 헌법재판소의 법리와 조화되기 어렵다.

 

나아가 국회의 재판관 선출에 관련한협의문제에 대하여 정 재판관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소수여당은 실질적 민주주의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의 소수자라고 할 수 없는바" 라고 단정하는데,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헌법상의 소수자보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여소야대에서 여당이 소수자보호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정 재판관이 말한 "소수여당의 뜻에 따라 국회의결을 좌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소수자보호는 헌법재판이 존재하는 근본 이유이기도 하며, 다수에 의한 무리한 결정과 적법절차 무시를 통제하기 위한 중요한 헌법원칙이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집회에서 이호선 교수는 현 사법 체계의 편향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제 대한민국은 'K-재판'이라는 부끄러운 신조어를 세계에 내놓게 될 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이 225일로 마무리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결론이 나지 않아 선고를 못 하거나, 이미 결론이 났는데 선고를 미루고 있는 것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경우든 이미 한 달이 넘도록 선고하지 못하고 있는 이 재판은 탄핵 기각이나 각하가 아닌 이상 국민의 승복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도도 언급하며 "참으로 부끄러운 판결이었다"고 직격했다.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상한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이 대표의 주장을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원 판단을 비상식적이라고 일갈한 것이다.

 

이 교수는 "'협박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식의 표현은 의견 표명이라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대표의 발언에는 '인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을 것 같이 협박해서'라는 취지의 말이 들어 있다""이것은 명백한 사실 표명"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재명 상고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설명 진술, 정리 진술, 보충 진술로 분류하는데 이게 과연 판결문인가 변호인의 변론문인가 싶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재의 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교수는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탄핵 가결 정족수 기준도 대통령(200)이 아닌 국무총리(151) 기준으로 적용했다""이렇게 문을 열어주니 민주당이 재탄핵에 돌입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이 나라를 국론 분열과 국정 불안으로 몰아가고 있는 주범은 다름 아닌 헌법재판소"라고 비판했다.



                 이명웅, "'한덕수 탄핵 인용 결정' 의문" "'위법의 중대성' 법리 충실히 이해 못해"

                  

이 교수는 이 같은 사법 현실을 지적하며 "이제 'K-재판'이라는 용어가 머지않아 옥스퍼드 사전에 실릴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는 "'K-재판'은 대한민국의 특정 사법 절차를 지칭하는 신조어로 외형은 갖췄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기획된 재판을 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절차와 판결 형식은 유지되지만 독립성, 공정성, 피고인의 방어권 등 법치주의 핵심 원칙이 훼손된 상태도 의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수결원칙만 금과옥조로 여긴다면, 헌법재판이나 위헌법률심판제도는 국회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인하는 제도로서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정계선 재판관은 "피청구인을 파면하여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받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피청구인의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 라고 했지만 이는국민의 신임을 배반할 정도의 위법성법리를 잘못 설시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할 정도의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첫째, 위법의 내용에서 뇌물수수나 부정부패 등 국민의 신임을 배신할 정도의 위법인지 여부, 둘째, 국민의 여론이 애초에 대통령을 선출했을 때의 신임(trust)을 거두어 들일 정도로 여론의 지평이 나빠진 것인지를 감안하여 평가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출한 중요한 대의기관이므로 임기 중 쫒아내는 것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또 헌법재판소가 판시해 온 규범조화적 헌법해석 방법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계선 재판관은 마치 자신의 판단으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함" 을 평가할 수 있다는 듯 주관적으로 판시했다.

 

노무현, 박근혜 태통령 탄핵결정의 법리는대통령의 파면의 효과, 즉 그의 민주적 정당성 박탈, 국가적 손실과 국정공백, 국론분열을 상쇄할 정도의 법위반의 중대성이고 후자의 관점에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위반행위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계선 재판관의 위 표현은 그러한위법의 중대성'”법리를 충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4인 재판관 의견의 대척점에서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논지를 먼저 언급했어야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또다시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 이 판결은 문명국가의 '정의의 수호자'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것은 법복)의 치장 안에서 오도된 법의식과 이념, 더러운 결탁과 음모에 오염된 '특정 판사 집단''막무가내 판결'이 얼마나 법을 왜곡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을 뿐이다.

 

협박을 받았다는 말이 어떻게 의견 표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인가? 협박이 사실에 속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공갈, 협박죄는 다 없애야 할 판이다. 사진의 일부를 확대한 것이 어떻게 조작이 되는가? 자신들이 정해놓은 결론을 위해서라면 일반적인 언어나 자명한 현상이라도 뒤틀어 놓을 수 있다는 '홍위병' 판사들의 사법 분탕을 국민이 용서하리라고 보는가?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그대들은 '우리 시대 최악의 패륜아이자 정치적 악동'에 영혼을 판 싸구려 존재로 기억될 것이다. 그대들은 선하고 상식적이며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사법부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불신을 안겨줬다. 그대들은 정의의 기준, 상식과 과학, 언어와 논리를 뒤집어 버린 위선과 오만, 음모의 하수인으로 사법농단을 벌였을 뿐이다.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사법 분탕을 넘어 보편적 상식, 사실과 과학, 논리의 일반성을 오도한 지성과 문명에 대한 죄를 범했다. 우리 상식과 법치, 진실을 존중하는 주권자 국민은 '공론의 법정'에서 그대들의 죄를 판결한다.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은 정당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거짓과 불의, 기만과 선동으로 대한민국을 납치하려는 중대 범죄자에게 일시적인 면죄부를 발급했을 뿐이다.

 



                      야, 맘대로 입법에 사법부("헌재·법원)' "국내외 신뢰 잃고" 국정불안 만드는 주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는 정의의 판관이 아니다. 불의하고 불법한 자의 편리한 '도구''악마에게 정의의 영혼'을 팔아버린 참으로 비루한 존재임을 스스로 자백했다.

 

황 교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헌재법 개정안에 '국회와 대법원 몫의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문을 추가한 것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국가원수의 권한 행사를 입법부가 '7일 이내'라고 규정할 수가 없다. 이건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라며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한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의무는 있지만 그 의무를 이행할 시점에 관해서는 헌법에 규정된 게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명시된 헌법 제111조에는 규정된 임명 기한이 없다.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 기한을 규정한 민주당의 헌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과 충돌하는 셈이다.

 

황 교수는 "“민주당은민생을 강조하면서도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그리고 다 정부 탓만 하고 있다""헌재 결정이 언제 나올지 때로는 기다려야지. 민주당이 뭔데 41일 날짜 박아 놓고 이래라저래라 하나. 헌법재판소가 수하 기관인가"라고 맹폭했다.

 

이어 "아무거나 막 떠들면 다 법이 되는 건가. 지금 다수당이면 무조건 법률안 통과라고 생각하나 본데 국민이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은 국민 때문에 존재한다""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태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직격했다.

 

황 교수는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단언했다. 이 대표의 대권가도를 닦기 위해 위헌에 해당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민주당의 독주를 질타한 것이다.

 

그는 "좀 자세를 낮춰야 하는 거 아닌가. 앞뒤가 다를 때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가증스럽고 역겹다는 것"이라며 "왜 국민을 우습게 보나. 5000만 국민이 장님인가? 민주당의 앞뒤가 다른 행동을 온 국민이 다 보고 있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좋은 대통령을 원한다. 난 국민이 윤 대통령 파면만을 원하지 않고 이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본다""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털고 정정당당하게 대통령 선거에 나와야 한다"고 일갈했다.

 

황 교수는 1989년부터 1999년까지 11년간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냈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등을 맡은 헌법 전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