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16. 18:09ㆍ경찰 · [ 검찰 ]
박근혜, 탄핵때도 재판때도 불리해지면 '변호인 사퇴카드'
박근혜 변호인 총사퇴…탄핵 땐 '사퇴 암시' 헌재 압박 법조계 "탄핵땐 '재판관구성' 명분이라도 있었다" 비판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형사재판 변호인단이 16일 '총사퇴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 모습의 '데자뷰'(Deja-vu)란 목소리가 나왔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80차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홀로 법정에 남기고 떠난다"며 변호인단 사임신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무죄추정과 불구속이란 대원칙이 무너지는 걸 목도하면서 향후 재판에 관여해야 할 당위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이제 변호인들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피를 토하는 심정을 억누르면서…살기 가득 찬 이 법정에 박 전 대통령을 홀로 두고 떠난다"고 말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 사임한 유영하 변호사. 2017.5.25
유 변호사는 재판부가 거듭 사퇴를 재고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음에도 의사를 번복하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와 흡사 유사한 양상이다.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1월25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말하자 '중대 결정'을 운운하며 총사퇴를 암시한 바 있다.
탄핵심판에서의 대리인단과 형사재판에서의 변호인단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양상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다르지 않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자)는 "탄핵심판 때는 박 전 소장의 후임을 뽑고 9명의 재판관이 갖춰졌을 때 심판을 받으려는 명분이라도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 변호인단의 사퇴는 그러한 명분도 없기에 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내용은 조금 다를지라도 본질은 같다"며 "그 본질이라 함은 법리적으로 불리해지자 더는 법리적 다툼을 안 하고 정치적 대립 구도로 끌고가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지지자들의 결속을 요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판사 출신 A변호사는 "탄핵심판 때 법리적으로 대응하며 예의를 지켰더라면 혹시라도 좋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때도 형사재판 때도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 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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