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16. 18:36ㆍ경찰 · [ 검찰 ]
오늘 밤 12시 전 박근혜 前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집행
" 영장 추가발부는 적법절차…변호인 사임 유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번째 구속영장이 17일 오전 0시 만료되는 가운데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추가로 발부된 구속영장을 16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구속기간이 연장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구치소에 영장을 전달해 집행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존 (1차) 영장만기인 10월16일 밤 12시 이전에 구속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안다"며 "다른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집행연기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방식이 아닌 통상의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8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영장이 이날 밤 12시 만료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이 롯데·SK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17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연장 되면서 내년 4월16일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 부당하다고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저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진행을 이유로 한 변호인의 사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피고인측에서도 협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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