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25. 06:11ㆍ조세 · [금융 ]
실손형 보험 계약 때 중복가입 여부 알려준다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 막기 위해 금감원, 12월부터 규정 시행 예정
12월부터 운전자보험 등 실손형 보험에 가입할 때 비슷한 상품에 중복으로 가입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보험 소비자가 중복 가입 사실을 몰라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바뀐 규정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오는 12월 6일 시행된다.
실손형 보험은 고객이 실제로 손해를 본 금액만큼만 보장하는 상품이다. 예컨대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500만원까지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한 뒤 실제 변호사비로 300만원을 지출했다면 보험사는 300만원만 고객에게 지급한다.
실손형 보험은 둘 이상의 상품에 중복으로 가입했더라도 이중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고객 입장에선 같은 보장 내용이라면 하나의 실손형 보험만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중복가입 확인 대상은 자동차사고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계약과 무보험차 상해, 다른 자동차 운전,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 등이다.
골프장 홀인원보험이나 TVㆍ세탁기ㆍ냉장고 등 6개 주요 가전제품 수리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계약도 포함된다.
바뀐 규정이 시행되면 보험사는 보험 계약 단계에서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해 고객에게 알려줘야 한다. 현재는 실손형 의료보험에 대해서만 계약 단계에서 고객에게 중복 가입 여부를 알려주고 있다.
보험사는 고객이 비슷한 상품에 중복으로 가입할 경우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계약별로 비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도 설명해야 한다.
예컨대 A보험사의 보장금액 1000만원짜리 상품과 B보험사의 보장금액 500만원짜리 상품에 가입 후 사고가 나서 300만원을 지출했다면 A보험사는 200만원, B보험사는 100만원을 고객에게 지급(비례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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