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25. 06:12ㆍ조세 · [금융 ]
보유세 '3안 + 초고가 누진 강화' 유력
당정 "실소유자 과도한 인상 부담"/시장 혼란·지지층 반발 피하려/다주택·초고가 '핀셋증세' 키로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달 제시할 종합부동산세 단일안에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높이면서 초고가주택의 누진도는 더 강화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과도한 세율인상에 따른 시장침체를 피하면서 ‘특위 무용론’ 같은 정권 지지층의 반발을 피하려는 의도가 깔린 안이다.
2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큰 틀에서 과도한 종부세 인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 아래 적정 수준의 세 부담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당정 안팎에서는 공정가액 비율과 세율인상을 병행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고위관계자는 “재정특위까지 꾸렸는데 공정가액만 조정하면 뭐하러 특위를 했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공정가액 비율 연 10%포인트와 최고세율 2.5% 인상을 가정할 경우 시가 20억원 주택은 종부세가 47만원, 30억원 주택은 174만원이 오른다”며 “징벌적 과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1주택자의 경우 2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이 유지되는데다 공제까지 있어 세 부담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누진세율을 올려도 초고가나 다주택자의 부담은 그리 많이 늘지 않는다는 얘기다. 특위의 한 관계자도 “토론회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제시된 네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를 택하기보다 적절하게 묶어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정가액과 세율을 모두 올리면서 초고가주택에 대한 누진도를 더 높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과표 12억~50억원 주택의 세율 0.2%포인트(p) 인상 △과표 50억~94억원 주택 0.3%p △94억원 초과 0.5%p 올리는 안을 제시했는데 이보다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초고가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인 셈이다.
종부세 개편과 맞물려 행정안전부는 거래세 인하 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또 유동성이 부족한 이들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분기별로 나눠 내거나 최소 500만원인 분납 기준금액을 낮추기로 했다. 과세이연은 재산세와의 형평성 때문에 도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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