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25. 05:29ㆍ외교 · [ 통일 ]
【이슈】 "문재인 정부, 대북제재 품목 100여t 北 반출"…통일부 "필요 물품" 해명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10억여원 상당의 대북제재 위반 품목을 반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명 자료를 냈다. 통일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한 개·보수 공사와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 반출되고 있다"면서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만큼,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연락사무소에 대한 모든 물자와 장비, 전력공급은 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금지 품목 100여t, 10억여원 상당을 북한에 반출했다는 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앞서 지난 22일 정부가 북한에 역시 제재 품목인 석유?경유 등을 지난 6~7월 두달간 총 8만2918kg(1억300만원 상당), 발전기는 총 10건 4만9445kg(5억5300만원 상당) 등이 북측으로 반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이 관세청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7월 석유·경유 외에도 철강, 알루미늄, 비금속으로 만든 제품, 원자로, 보일러 등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제 결의 2397호의 제재품목을 북한에 반출했다. 6월에는 철강 제품 2471kg, 알류미늄과 그 제품 30kg, 비금속으로 만든 공구·도구 등 부분품 134kg, 원자로·보일러·기계류 315kg 등 총 2960kg(3800만원 상당)이 반출됐다. 7월에는 철강 200kg, 철강의 제품 5만5354kg, 구리와 그 제품 939kg, 니켈과 그 제품 6kg, 알루미늄과 그 제품 74kg, 비금속으로 만든 공구·도구 등 부분품 3만4357kg, 비금속으로 만든 각종 제품 23kg, 원자로·보일러·기계류 2만2315kg, 철도용 및 궤도용 외 차량과 그 부속품 등 44kg 등 총 11만3368kg(10억원 상당)이다.
이중 다시 국내로 반입된 품목은 6월 402kg(400만원 상당), 7월 7186kg(3억2300만원 상당)에 불과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공동사무소의 미국 및 유엔 제재 협의 관련, 이들 품목의 공급을 위해선 UN제재 결의와 미국 대북 제재의 예외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두달간 정부가 북한에 위 품목들을 반출하면서 관련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개성공단과 관련한 모든 제재 예외는 협의 중'이라는 외교부 담당자의 발언을 인용, 특히 정유 품목에 대해 "통일부가 미국·UN 제제예외 승인 전 발전기·기름 등 반입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1일 미 국무부가 (남북교류는) '반드시 속도를 맞춰서 진행돼야 한다'고 해 연락사무소 개소는 비핵화 협상의 성과가 나온 뒤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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