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하라 폭행 아닌 상해혐의 적용 검토…고소 취하해도 형사처벌 가능성
2018. 10. 3. 20:53ㆍ연예 · [ 뉴스 ]
경찰, 구하라 폭행 아닌 상해혐의 적용 검토…고소 취하해도 형사처벌 가능성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남자친구 A씨와 폭행 사건에 휘말린 가운데 경찰은 구하라에 대해 상해 혐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한 매체는 경찰이 구하라에 대해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남 경찰서는 A씨의 전치 3주 진단서를 토대로 상태를 직접 살핀 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구하라에게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가 적용되면 피해 당사자가 '취하' 의사를 밝히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피해 정도와 회복 가능성 등을 따져 A씨에게 적용할 혐의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구하라는 지난달 13일 오전 0시30분께 전 남자친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구하라는 "쌍방 폭행"이라 주장했고 A씨는 "구하라가 이별 통보를 듣고 격분해 나를 폭행했다"라는 입장이다.
두 사람은 지난달 17일, 18일 각각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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