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들에게 성기변형 시술…‘구치소 허준’으로 불렸던 50대 남성

2019. 4. 10. 07:14사회 · [ 종합 ]

재소자들에게 성기변형 시술구치소 허준으로 불렸던 50대 남성

 

 

구치소 수감 중 재소자들을 상대로 불법 성기변형 시술을 한 50대 남성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초 인천시 미추홀구 구치소에서 같은 방 재소자 B씨의 성기변형 시술을 하는 등 지난해 813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모두 6차례에 걸쳐 재소자 5명의 성기변형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옷 수선 용도로 받은 바늘과 속옷 고무줄을 시술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술은 바늘로 성기에 구멍 3개를 뚫은 뒤 속옷 고무줄을 구멍에 넣어 묶는 방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5일 사기 혐의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해 106일까지 인천구치소에서 복역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복역 당시 수감자들 사이에서 구치소 허준이라는 별칭으로 불려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의료 행위에 대해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았고 수술로 인해 특별한 후유증을 호소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가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