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태극기집회로 이동 제한" 헌법소원 결론은?

2019. 4. 10. 19:45사회 · [ 종합 ]

"서울역 태극기집회로 이동 제한" 헌법소원 결론은?

 

 

3·1절 서울역 앞 태극기집회 때문에 이동 등에 제한 / "경찰이 할 일 제대로 안해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 헌재, "경찰의 의무 불이행으로 보기 힘들어" 각하

 

3·1절 서울역 앞에서 자신이 속한 단체 주관으로 기념행사를 하려던 시민이 대규모 태극기 시위대로 인해 행사를 열 수 없게 되자 경찰의 잘못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지만 패소했다.

 

A씨는 100주년 3·1절인 지난달 1일 서울역 앞에서 자신이 속한 단체 주관으로 열릴 예정인 기념행사에 참여하려 했다. 그런데 당일 보수단체들이 서울역과 광화문광장, 덕수궁 대한문 앞 등지에서 태극기집회를 열었다.

 

특히 서울역 앞은 대한애국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무려 1만명의 시민이 모여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규탄했다. 그들은 죄 없이 탄핵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을 중단하라민생을 파탄내는 문재인정부를 몰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A씨와 그 동료들은 다른 곳으로 행사 장소를 옮겨야 했다. 불만을 느낀 A씨는 얼마 뒤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냈다. 청구서에서 그는 당시 집회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태극기집회만 개최할 수 있도록 했고 우리가 행사 장소를 변경하기 위해 이동하는 동안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이러한 부작위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한다고 밝혔다.

 

법률용어로서 부작위(不作爲)는 행정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행정기관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헌재는 그동안 판례에서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 주체한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 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권력 주체가 그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밝혀 부작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왔다.

 

이번에도 헌법소원 청구서를 받아든 헌법재판관들은 과연 A씨가 요구한 것과 같은 일을 해야 할 의무가 경찰에 있는지부터 면밀히 살폈다.

 

우선 헌법은 211항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역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만 경찰이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가 교통 흐름을 방해할 경우 이를 금지하거나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재 제1지정재판부는 최근 A씨의 헌법소원을 각하했다고 10일 밝혔다. 각하란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 여부를 더 깊이 따져볼 것도 없이 심리를 종결하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과 집시법은 A씨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 작위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달리 그와 같은 작위 의무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A씨가 다투는 경찰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