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논란' 조영남 1심서 유죄…집행유예 선고

2017. 10. 18. 19:21연예 · [ 뉴스 ]

'그림 대작논란' 조영남 1심서 유죄집행유예 선고

 

 

대작(代作) 그림을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화가 조영남씨(72)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의 대작 그림을 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매니저 장모씨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19~20151월 대작화가 송모씨(62) 등에게 주문한 그림에 약간 덧칠을 해 자신의 서명을 한 뒤 총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535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20156월 불구속기소됐다.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씨




 

그는 자신의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 장씨와 함께 20159월부터 지난해 4월 초까지 3명에게 대작그림 5점을 팔아 268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앞서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20154월 강원 속초에서 무명화가로 활동하는 송씨로부터 '8년 동안 조씨에게 그림 300여점을 그려줬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나섰고 소속사와 갤러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씨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주문하고 이들로부터 완성된 그림을 받았음에도 평소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사기죄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