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1주일내 속전속결로 처리

2019. 7. 12. 04:12교육 · [ 역사 ]

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1주일내 속전속결로 처리

 

 

유은혜, 국회 대정부질문서 "신속하게 동의여부 결정"

 

"상산·동산·해운대고는 다음주, 서울은 8월초까지"

 

교육부가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1주일 안에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어 "전북·경기·부산교육청은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자사고에 대한 청문 절차를 마쳤고, 이번주 중에 교육부에 동의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다음주 중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7월 안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는 기존 입장보다 일정이 더 빨라졌다. 자사고 지정취소를 둘러싼 논란을 길게 끌어봐야 이로울 게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에 대한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서울지역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한 8개교에 대해서는 "서울은 청문 절차를 거쳐 동의 요청이 오면 7월말이나 늦어도 8월초까지는 (동의 여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교육청에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하면 바로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1주일 안에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울은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한 자사고 8곳을 대상으로 22~24일 청문을 실시한 후 26일까지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늦어도 82일까지는 교육부에서 동의 여부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상산고에 대한 지정취소 동의 여부는 다음주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유 부총리의 발언은 전북교육청이 12일까지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당초 예상보다 다소 늦은 15~16일쯤 교육부에 지정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음주 중 결정하겠다'는 것은 (전북교육청에서) 이번주까지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한 경우 그렇다는 뜻"이라며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하면 1주일 안에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는 절차적 공정성, 평가 내용의 공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심의하면 그(1주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도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평가 지표에 따라 절차에 부당함이 없었는지와 평가 과정이 공정했는지 지정위원회에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에 대한 지원책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서울시교육청은 5년간 20억원의 예산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교육과정 전환기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