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 '불법촬영 혐의' 김성준 前 SBS 앵커에 징역 6개월 구형

2020. 1. 10. 15:53연예 · [ 뉴스 ]

檢察, '불법촬영 혐의' 김성준 SBS 앵커에 징역 6개월 구형

 

 

 

김 전 앵커 측은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 참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준 전 SBS 앵커, 불법 촬영 혐의 재판에 출석 / 검찰 "9차례 걸쳐 피해자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 / 김 전 앵커 측 "혐의 인정참회하고 봉사하며 살 것"

 

검찰이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 전 SBS 앵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김 전 앵커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주문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3일 오후 서울도시철도 영등포구청역 문래 방면에서 피해자 뒤에 몰래 접근해 사진을 찍는 등 9차례에 걸쳐 피해자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앵커가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범행 수법이나 횟수, 내용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앵커의 변호인은 유명 아나운서이자 공인으로서 사회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데 변명의 여지가 없다김 전 앵커는 남은 인생을 참회하고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이를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앵커 측 변호인은 김 전 앵커가 이와 관련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유가 원인이 돼 일탈 행위를 저질렀다는 전문의 진단을 받았다면서 현재 김 전 앵커는 치료에 전념하고 있으며 전문의도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김 전 앵커 역시 직접 피해자가 감사하게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써줬는데, 이를 직접 읽으며 가슴에 비수를 꽂는 듯한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순수한 마음을 가진 분에게 지은 죄가 막중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고 있으며 정당한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재판을 마친 김 전 앵커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앞으로도 반성하는 삶을 살면서 재판 결과 역시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다시 한 번 사죄했다. 이어 김 전 앵커는 과거 불법 촬영과 관련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때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재판 결과를 그대로 존중할 것이고 (재판에서 직접) 선처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도 이와 같은 이유라고 대답했다.

 

김 전 앵커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