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13. 12:01ㆍ사회 · [ 이슈 ]
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 최대 10만원…시민들 "비현실적", "단속 지나쳐"
서울 도심 지하철역·버스정류장 단속·캠페인 / 비교적 지켜졌지만 일부 적발 / 오늘부터 식당·카페 등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로 10만원 / 시민들 "비현실적", "단속 지나쳐" /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원? / 시민들 "목욕 '탕'에서 벗어나면 마스크? /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현실성 떨어지고 단속이 지나치다는 반응도
노마스크·턱스크 출근길에 단속반 뜨자 화들짝전문가 "이미 마스크 생활화…과태료 지나쳐" |
정부가 오늘(13일)부터 식당과 카페,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단속이 지나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로 10만원이 부과되는 첫날 일부 시민들 "비현실적",이라며" 반발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이날은 새 감염병예방법 한 달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대중교통이나 식당 등 사람들이 자주 찾는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첫날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위반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단속 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교통공사 직원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전단과 마스크를 하나씩 나눠 주며 새 방역지침을 안내했다. 파란 조끼를 입은 서울시 소속 단속반원은 '위반확인서'를 들고 개찰구로 올라오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턱스크', '코스크' 등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상황이 있는지 점검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반년 가까이 지난 터라 지하철에서 내리는 시민들은 대체로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었다. 이날 적발된 사람은 없었다.
다만 한 중년 여성은 단속반을 향해 "마스크 때문에 심장도 아프고 살기가 힘들다.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이 마스크를 벗도록 해야지 벌금을 물리나"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미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되어있는 시점에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제약이 과하다는 지적이다. 목욕탕·수영장 등을 이용할 때 탕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 방침 같은 경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여전히 큰 만큼,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는 전 국민이 마스크 착용을 전반적으로 잘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지난달 시행된 개정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으로,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 됐다.
이에 따라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도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차 위반 때 150만 원, 두 번째부터는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되지만,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나 기저질환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만 14세 미만 등이다.
방역당국은 다만 적발이 되자마자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니며, 착용 권고에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시민들 사이에선 이 같은 단속이 과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마스크 착용 이미 생활화되어 있는데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통제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20대 직장인 조 모 씨는 "취지는 알겠지만,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방침은 위압 감이 든다"며 "이미 대부분 마스크를 잘 쓰고 있다. 일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국민들에게 과태료를 물을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직장인 서 모(35)씨는 "이정도 단속이면 차라리 집에서 나오질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심지어 목욕탕에서 탕을 벗어나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라며 "방역이 걱정되면 차라리 위험시설에 대해 통제를 해야지, 지키기도 어려운 지침을 만들고 안 지키면 국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손님이 마스크 쓰지 않는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왜 시설관리자가 책임져야 하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중구 삼성본관 앞 버스정류장에서도 마스크 단속과 캠페인이 진행됐다. 서울시 직원 10여 명은 세종대로 양쪽에 서서 버스에서 내리는 시민들에게 전단과 마스크를 건넸다.
버스에서 내리는 시민들은 대체로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었으나, 행인 중에는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이들이 약 1시간 동안 5명이나 보이기도 했다.
한 중년 남성은 맨얼굴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가다가 마스크 착용을 지도받자 멋쩍은 표정으로 주머니에서 마스크를 꺼내 썼다.
또 다른 남성은 턱스크를 하고 있다가 단속반원들이 다가가자 화들짝 놀라면서 빵을 먹으며 걷느라 잠시 내린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방송에 출연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된다.
전문가는 전국민이 이미 마스크 착용을 전반적으로 잘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들은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일부 안 지키는 시민들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는 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코로나 시대에 어쩌면 국민들에겐 10만 원도 간단한 금액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무엇보다 방역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은 정부"라며 "최근 계속 신규 확진자 수가 세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거리두기 1단계 유지 기준을 넘어섰는데도 거리두기를 강화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에게 방역 준수를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지침에 맞는 방역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야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집회·시위 현장이나 행정명령이 내려진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사회 · [ 이슈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검 감찰부장 윤석열에 반기…조국 법무장관 때 임명된 한동수 감찰부장 (0) | 2020.11.16 |
---|---|
野 "광복절 집회엔 청와대'살인자'라더니 “행안위원” 경찰청에 항의방문 (0) | 2020.11.14 |
주호영 "秋, 특활비 주장하곤 검증방해…정말,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장관!?” (0) | 2020.11.10 |
추미애 “서울중앙지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 없다”…하지만 특활비, 압도적으로 많아 (0) | 2020.11.09 |
전국 초등학교의 돌봄 교실 하루 파업…2차 파업도 예고했다. (0) | 2020.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