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5. 23:46ㆍ사회 · [ 이슈 ]
정인이 방치한 홀트, 경찰 역시 방치했다.…양부 CBS서 해고 당해
정인이 방치한 홀트, 사망 열흘전 "잘 지내는 것 확인" / "영양상태 심각" 의사 신고에도 경찰은 '혐의없음' / 신현영 의원 "신고 내용 명확·의료진 소견도 있었다." / '정인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 경찰 역시 정인이를 방치했다. / '정인이 사건' 양부 CBS서 해고 당해 / 5일 CBS 징계위서 만장일치 의결 / '정인이 사건' 양부 CBS서 해고 당해
정인이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는 지난해 5월 25일 학대 사실을 파악했다. 학대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이뤄진 2차 가정방문에서 양부모는 정인이의 배, 허벅지 안쪽에 생긴 멍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다. 6월 26일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정인이의 쇄골 골절 사실을 전달받았지만, 가정 방문 없이 양부와 통화만 했다. 서울남부지검 에 의해 지난해 12월 8일 아동학대와 아동유기,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내인 장모씨는 아동학대치사,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는 사실상 학대 정황을 파악하고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대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되자 홀트아동복지회는 양부와 통화하고 나서 "잘 지내고 있다"고 기록했다. 정인이 사망 10일 전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사망사건 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인이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는 지난해 5월 25일 학대 사실을 파악했다. 학대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이뤄진 2차 가정방문에서다.
당시 양부모는 정인이의 배, 허벅지 안쪽에 생긴 멍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이어 6월 26일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정인이의 쇄골 골절 사실을 전달받았지만, 가정 방문 없이 다시 홀트아동복지회는 양부와 통화만 했다.
'자동차에 아이를 방치했다'는 추가 신고 이후인 7월 2일 3차 가정방문에 나섰지만, 역시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인이 체중이 크게 줄어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9월 18일에서야 다시 통화가 이뤄졌다. 이어 홀트 측은 마지막으로 10월 3일 양부와 통화한 뒤 "아동이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여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정인이는 열흘 후인 13일 결국 사망했다. 2차 가정방문에서 학대 정황을 파악한 것은 물론, 반복적으로 학대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홀트 측은 넉달 넘게 방치한 셈이다.
신 의원이 경찰청에서 입수한 아동학대 의심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소아과 의사 A씨는 작년 9월 23일 정인이가 병원에 다녀간 직후 경찰에 전화해 "혼자 걷지도 못할 정도로 영양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명확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다른 병원에서 정인이를 진찰하고 아동학대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작성한 아동학대위험도평가척도 검사에서도 '조치 고려' 기준인 총점 4점에 1점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아동에게 신체외부 손상이 관찰되거나 신체 내부의 손상 또는 정서적 피해가 의심된다'는 항목에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다'는 결정문항에 체크되어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 평가척도는 총점과 상관없이 결정문항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조치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이 적용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신 의원은 이날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한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해 이를 담당자가 현장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면 정인이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CBS측에 따르면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 사건과 관련해 양부 안모씨는 이날 CBS에서 최종 해고됐다.
5일 언론계에 따르면 CBS가 이날 안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를 만장일치 의결했다. 해고는 최고수위 징계로, 정인이가 숨진 지난해 10월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뒤 나온 추가 징계다.
안씨는 정인이 수사를 담당한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에 의해 지난해 12월 8일 아동학대와 아동유기,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내인 장모씨는 아동학대치사,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씨 불구속 기소 배경엔 아직 어린 장녀를 부양해야 한다는 점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씨가 정인이 입양 후 8개월여 동안 지속적인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CBS측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해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안씨를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 공범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5일 저녁 기준 이러한 취지의 진정서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에 600통 이상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첫 공판이 열리는 13일까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8일 발표된 정인이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서 서로 다른 시기 총 7개 뼈가 골절됐고 췌장까지 끊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는 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을 싣는다.
생후 16개월에 불과해 저항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에게 지속적인 가해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학계와 인권단체, 법조계에서도 정인이 양부모에게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인이의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한 조모씨(40대·여)는 "지속적인 학대 끝에 사망했다는 걸 여러군데 뼈가 부러지고 멍이 든 정인이 몸이 보여준다"며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비슷한 범죄가 있어도 가벼운 처벌만 하겠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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