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16. 20:19ㆍ부동산 · [ 투자 ]
文“선진국 보다 낮다”던 부동산稅,…문 대통령의 말이 틀렸다.OECD 2위로 높았다.
文 대통령“선진국 보다 낮다”던 부동산稅 / 알고보니 OECD 2위로 자산불평등 확대 / 세율 인상과 집값 상승에 세수 가뭄 속 부동산 稅만 훨훨 /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 1.2% / 선진국 대비 상위권의 부담률 / 종부세 도입 목적도 달성 못해 / 부동산稅, 불평등 개선도 못했고 근본부터 잘못돼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했으나, 국민들의 부동산 세금 부담은 세계 주요 국가에 비해 더 많았다는 게 확인된 셈으로 문 대통령의 말이 틀렸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확대하면서 약속했던 부의 재분배와 서민 주거 안정 등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도는 더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말했으나, 사실 우리 국민들의 부동산 세금 부담은 세계 주요 국가에 비해 더 많았다는 확인됐다. 이는 문 대통령의 말이 틀렸다.는 얘기다.
더욱이 현재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확대하면서 약속했던 부의 재분배와 서민 주거 안정 등의 목적도 사실상 달성하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도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세금 철학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15일 국민의힘 부동산 공시가격검증센터장인 유경준 의원이 발표한 ‘2020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지난해 1.2%로 집계됐다.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지난 2016년 0.75%에 불과했지만, 18년 0.82%, 19년 0.92%로 점차 늘다, 2020년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 2018년 기준 OECD 국가들의 평균 부동산 보유세 비중인 1.07%를 넘어선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 외에 거래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이미 2018년부터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었다. 2018년 한국의 ‘자산거래세’ 규모는 GDP 대비 1.89%로 OECD 국가 중 1위이고, ‘상속·증여세’의 비율도 0.39%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인 4위에 위치해 있다. 개인 기준 ‘양도소득세’의 GDP 대비 비중도 0.95%로 3위다.
유경준 의원은 "모든 부동산 관련 세금을 반영하면 우리나라는 2018년에도 높은 수준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였고(3위), 2020년 증가한 부동산 보유세를 적용하면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국가가 된다"고 했다.
이는 정부가 종부세 인상 여론을 유도하고자 하는 근거로 쓰였던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의 부동산 보유세’라는 주장과 대치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세수 확보가 어려웠던 지난해에도 종부세는 당초 예상치보다 많이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9일 공개한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세수는 총 3조6006억원으로 전년(2조6713억원) 대비 9293억원(34.8%) 늘었다. 예산안 편성 당시의 전망 액수였던 3조3210억원 대비 8.4%(2796억원) 많다.
기재부는 세수가 증가한 이유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인상한 것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 등을 들었다. 종부세는 개인이 소유한 주택 공시가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부과되는 세금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부과액 기준이 9억원이다. 올해부터는 세율이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을 구간별 0.6~3.2%에서 1.2~6%로 높아져, 법인세, 관세 등이 흉작을 겪을 동안 부동산 세금만 유일한 호황을 누릴 것이란 관측이다.
선진국 수준으로 부동산 세금를 걷어가는데도, 정부가 부동산세 인상 명분으로 주장하는 ‘자산 불평등 완화’와 ‘집값 안정’이라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 유 의원실이 이날 분석한 한국의 자산불평등 수치를 보면,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지니계수는 2017년 0.584에서 매년 증가해 2020년에는 0.602로 악화했다.
부채를 포함한 총자산지니계수 역시 2017년 0.531에서 2020년 0.544로 점차 양극화가 심화됐다.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부동산자산 지니계수는 2017년 0.491에서 2020년 0.513으로 악화됐다. 종부세 강화 이후 오히려 자산 불평등이 악화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법에는 종부세의 목적이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부동산세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세금에 대한 철학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구조의 부동산세로 재분배 등 불평등 개선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세에 대해 "부동산 관련 세금이란 부동산 소유에 대한 편익의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이어야 하는데, 재분배의 관점으로 다가가는 것은 세금에 대한 철학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서 "집 한채 가진다고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것도 아닌데, 징벌적인 방식의 세금을 매기다보니 국민들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는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야기"라면서 "소득과 부동산 보유 규모는 비례적인 관계가 아니고,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은 다른 기준이기 때문에 종부세로 소득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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