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용, 5년간 ‘취업제한’…내년 7월 이후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

2021. 2. 17. 05:50공수처 [ 법원 ]

법무부, 이재용, 5년간 취업제한내년 7월 이후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

 

 

이재용, 5년간 취업제한된다 / 삼성전자 경영 차질 불가피 / 법무부, 이재용 취업제한’ / 법무부 이재용 5년간 삼성 재직 못한다

 

이 부회장은 86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해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과 특검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이 부회장은 20227월 만기출소를 하더라도 유죄가 확정된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는 삼성전자에 5년간 재직할 수 없다.

 

16일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있다.

 

취업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다.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친 만큼 경영활동이나 보수를 받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앞서 배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 2014년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고, 그룹 내 보직에서 모두 물러난 바 있다.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6월의 실형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이 부회장은 형 집행이 종료되는 내년 7월 이후 5년간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게 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5일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으로 범행을 저지른 자는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고 규정한다. 취업이 제한되는 곳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자한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등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여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징역 2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특검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형기를 마치더라도 부회장 직함을 내려놓게 되면 경영 복귀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다만 특경법은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이 취업승인 신청을 할 경우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심의한 뒤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하게 된다. 아직 이 부회장 측은 법무부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일각에서는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이 신규 취업에 국한할 뿐 기존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의견과 함께, 사기업을 운영하는 자의 취업을 국가가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