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19. 01:04ㆍ교육 · [ 역사 ]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조희연 "즉각 항소"
법원 "서울교육청, 자사고 취소 위법" / 서울교육청, 조희연 "즉각 항소" / 부산 해운대고도 지난해 소송에서 승소 / 법원 "서울시교육청, 세화·배재고 자사고 취소 위법"
법원은 지난 2019년 자사고 지정을 취소 당한 세화고와 배재고의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당시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세화고와 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모두 8개 자사고에 대해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로 취소했고 6개 학교에 대한 소송도 현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이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이에 불복한 학교들이 2곳씩 나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법원이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해당 자사고들은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신입생을 선발했다.
배재·세화고 측은 그동안 법정에서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변경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평가 항목 기준이 자의적이고 모호해 지정 취소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교육청은 평가 항목과 변경 기준은 심사숙고돼 충분한 고지를 거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 소재 자사고들에 대한 판결은 이날이 처음이지만, 지난해 12월 부산에서는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법원이 배제고와 세화고의 자사고 취소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앞으로 예정된 중앙고, 이대부고, 신일고, 숭문고, 경희고, 한대부고 등 6개 자사고의 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윤 세화고 교장은 선고 후 "이 같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했다"며 "학교는 괘념하지 않고 본연의 교육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진영 배재고 교장도 "배재고와 세화고가 자사고 지위를 되찾게 된 점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자사고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정취소 처분을 뒤집은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나머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평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이 받아들여져서 고교교육 정상화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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