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2. 03:56ㆍ사회 · [ 이슈 ]
“나라가 미쳤다” 분노 들끓자…대통령 소속 위원회 천안함 재조사 중단검토
靑 사과하라” 천안함 함장의 ‘외침’ / “몸에 휘발유 뿌리고 청와대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 / 대통령 소속 위원회'군내 사망' 규명 위해 2018년 출범 / '천안함 재조사 논란' 대통령소속 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 위원장 및 상임·비상임위원 등 총 7명 2023년까지 활동 / 천안함 함장 “살기 싫다” 진상규명위 항의 방문 / “내일까지 조치없으면 강력대응” / 규명위 “2일 위원회 긴급소집” / 좌초설 주장했던 인사 요구에 재조사 / “나라가 미쳤다” 분노 들끓자 천안함 재조사 중단검토
천안함 사건 관련 진정서를 낸 인물은 '좌초설'을 주장해온 신상철씨로 그는 2010년 사건 발생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추천 몫으로 민·군 합동조사단에 합류했으며, 위원회는 이 같은 경력에 따라 그가 '진정인'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법 제17조엔 "진정 내용의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각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18조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수사 중이거나 관련 사건이 재판에 계속 중인 경우엔 해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조사 개시 결정을 유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
지난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재조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란 조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가운데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자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등의 목적에서 설치된 정부 위원회로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이하 특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 특별법은 당초 3년짜리 한시법이었다. 따라서 진상규명위도 올 9월까지만 운영될 예정이었다. 진상규명위는 활동 종료 1년 전이던 작년 9월14일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사건에 대한 진정서 접수를 마감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장) 등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이 가결되면서 위원회의 활동시한도 2023년까지로 2년 더 늘어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작년 9월 위원회의 진정서 접수 마감 직전에 '천안함 사건으로 숨진 장병들의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가 접수된 데다, 같은 해 12월 위원회가 조사 개시를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천안함 재조사'를 위해 활동시한을 늘린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위원회에 천안함 사건 관련 진정서를 낸 인물은 그동안 '좌초설'을 주장해온 신상철씨로 그는 2010년 사건 발생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추천 몫으로 민·군 합동조사단에 합류했으며, 위원회는 이 같은 경력에 따라 그가 '진정인'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법 제15조2항은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군사망사고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제17조엔 "진정 내용의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각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18조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수사 중이거나 관련 사건이 재판에 계속 중인 경우엔 해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조사 개시 결정을 유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신씨는 지난 2010년 5월 정부가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천안함이 북한군 어뢰에 피격돼 침몰했다"고 공식 발표한 뒤에도 "정부가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며 '천안함 좌초설'을 그동안 주장했다. 그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6년 2월 1심에서 유죄(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었다. 신씨는 이후 작년 10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은 상고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특별법 규정에 비춰볼 때 신씨의 진정을 진상규명위가 받아들인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위원회도 이 같은 점을 의식한 듯, 1일 오후 배포한 자료에서 "위원회 구성원들의 의견이 '각하 사유가 명확하다'고 일치되지 않았을 땐 일단 조사 개시를 결정한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특별법 17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개시 후에도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진정은 각하할 수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신씨의 진정과 관련해 이미 '사전조사'를 거친 후 조사 개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설명이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신씨와 가까운 위원회 관계자가 조사 개시 결정과정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전우회장인 전준영씨는 위원회의 탁경국 상임위원을 겨냥, "군사고와 관련이 없는 주요경력"을 갖고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탁 위원 경력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대리인'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특별수사관'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런 가운데 이인람 진상규명위원장는 2일 오전 긴급회의를 소집, 신씨의 천안함 관련 진정 건을 재논의하기로 해 이 자리에서 각하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친다. 위원회는 이 위원장과 탁 위원, 그리고 비상임위원인 이선희 법무법인 세아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교양학부 교수, 이호 전북대 법의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 김인아 한양대 의대 부교수까지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 신씨의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신씨는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서 재차 각하가 결정되면 사건이 종결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엔 조사가 시작된다.
위원회가 조사 개시를 결정하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1년 이내·6개월 연장 가능)가 이뤄지고, 이후 결과 보고서 등을 작성해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도 크게 '각하' '불능' '기각' '진상규명' 등 4가지 결정을 할 수 있고, 사건 관련자는 1차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위원회엔 2018년 9월14일 출범 이후 2년간 1786건의 진정이 접수됐고, 올 1월18일 현재까지 종료 사건 601건 중 299건의 진상이 규명됐다. 1월18일 기준으로 조사 중인 사건은 1185건이었다.
이날 천안함 폭침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53·해사 45기) 예비역 해군 대령이 1일 천안함 전사자의 사망 원인 등에 대해 재조사 결정을 밝힌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에 항의 방문했다.
최 전 함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오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항의 방문했다”며 “(재조사 결정은) 만우절 거짓말이겠지 했는데...”라고 밝혔다.
그는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며 “내일까지 조치가 없으면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전 함장의 요구 사항은 ‘사건 진행 즉시 중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사과문 발표’ ‘청와대 입장문 및 유가족, 생존장병에 대한 사과’ 등이다.
이날 최 전 함장은 “어제, 오늘 전역하고는 처음으로 살기 싫은 날이었다”며 “그래도 부하들을 위해 참고 이겨내야 하는 현실이 이젠 힘들다. 나도 병원 좀 다니고 싶은데 세상이 시간을 안 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행사 때 대통령 말씀에 희망을 보았는데 일주일도 안 되어 다시 절망에 빠진다”고 말했다.
현재 천안함 생존자들도 분노하고 있다. 앞서 천안함 갑판병 출신인 전준영(33)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전우회 회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규명위의 조사 개시를 비판했다. 전 회장은 “나라가 미쳤다. 46명의 사망 원인을 다시 밝힌단다”며 “유공자증 반납하고 패잔병으로 조용히 살아야겠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글이 올라온 후 몇 시간 뒤에는 “몸에 휘발유 뿌리고 청와대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면서 “행동으로 옮길까 내 자신이 두렵다”라는 글까지 페이스북에 남겼다. 이 게시물에는 지난달 26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천안함 장병에 대해 언급하는 영상을 캡처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유가족과 최 전 함장을 비롯한 천안함 생존 장병들께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당시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기념식에서는 천안함 피격에 대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도 천안함 46용사가 북한 도발에 의한 전사자라는 입장엔 변화가 없지만, 진상규명위의 이 같은 방침은 2010년 북한군의 폭침 도발로 전사한 천안함 장병의 사망 원인을 다시 조사하겠다는 것이어서 현재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인사는 천안함 폭침 사건 발생 후 좌초설 등을 주장했던 신상철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진정과 관련해 2일 긴급 회의를 한다.
위원회는 1일 “천안함 유가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위원회 긴급 회의를 내일 오전 11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천안함 유가족들과 위원장이 면담했고, 위원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가 2일 긴급 회의를 개최해 천안함 폭침 사건 원인 재조사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하지만 규명위가 ‘천안함 좌초설’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형사재판까지 받은 신상철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부터 재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달 31일 한 언론 보도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유족 등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자 조사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2010년 천안함 침몰 당시 민·군 합동 조사단은 침몰 원인을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결론 내렸고, 숨진 해군 장병 46명도 전사(戰死) 처리했다. 정부가 이미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한 사건이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도 “진정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 진정을 각하(却下)해야 한다”(제17조)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규명위는 재조사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위원회 구성원 사이에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일단 조사 개시 결정을 하던 선례에 따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규명위 비상임위원인 경기대 이수정 교수는 “위원회에 그 안건이 올라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유가족 등은 이날 서울 중구 규명위 사무실을 항의 방문, 이인람 위원장을 면담했다. 최 전 함장 등은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청와대와 규명위의 공식 입장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 위원장에게 “우릴 전사자·유공자로 대우하는 정부, 전사를 의문사처럼 취급하는 정부가 따로 있느냐”는 취지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천안함 재조사는 그간 여권이 그동안 보여온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천안함 폭침과 관련, 공식 석상에서 ‘북한 책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분향 도중 고(故) 민평기 상사 모친 윤청자씨가 돌발적으로 “대통령님, 천안함이 누구 소행인가요?”라며 항의하자 “북한 소행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 아닙니까”라고 말한 것이 전부였다. 야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정부 입장을 제3자적 입장에서 남의 일처럼 언급했다”면서 “자신의 본심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그간 천안함이 북한 소행임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나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2010년 의원 시절 ‘미군의 천안함 침몰 개입 가능성’을 주장하며 당시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언쟁하기도 했다. 당시 여권 인사들은 “정부 발표를 무조건 믿으라는 건 공감하기 어렵다”(정세균) “어뢰설 등은 모두 억측과 소설”(유시민) “북한 소행설에 의문 일으키는 근거가 널려 있어”(천정배) 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천안함 도발에 면죄부를 주고 싶은 것이 문재인 정부의 본심인지 묻고 싶다”며 “천안함 46용사가 하늘에서 통곡할 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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