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파식 文 법무부 내달 7일 입법예고…지적 맞지만 다른 대상자 못찾아" 황당 해명

2021. 5. 30. 09:56공수처 [ 법원 ]

막가파식 법무부 내달 7일 입법예고지적 맞지만 다른 대상자 못찾아" 황당 해명

 

 

 

법무부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 후 최종 개정안" / "결사반대" 국민청원 30만 명 돌파 / '중국인에 한국 국적' 편파 개정안, 밀어붙여 / "수혜 대상 영주권자 자녀 95%가 중국인 / 비판 맞지만 완화될 것" 근거 없이 낙관론 / "화교협회 등 찬성파로만 패널 구성 / "이젠 국적까지 중국에 퍼주겠다는 것"이라며 비판이 일고 있다. / 법조계·시민사회 "법무부, 변명만 늘어놔"

 

법무부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에 시민사회에서도 비판 의견이 쏟아졌다. 국민주권행동 등 42개 시민단체는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국적법 개정안 반대집회를 열었다. 이날 시위 현장에서 홍영대 국민주권행동 대표는 "법무부가 계속해서 헛소리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개정안이 중국인 특혜라는 결과가 버젓이 나와 있는데 무슨 집중현상이 완화된다는 것이냐"고 반문한 홍 대표는 "중국바라기 문재인정부가 대한민국을 중국에 넘기려 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법무부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혜를 받는 영주권자 자녀의 95%가 중국 국적자'라는 지적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향후 완화될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그러나 이 대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여론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적절한 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개정안과 관련한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현재 "법무부가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는 "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국적법 개정 논란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은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를 대상으로 한 간이 국적 취득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 영주권자의 6세 이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신고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7세 이상인 자녀도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현행법은 영주권자 부모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자녀가 성년이 돼 귀화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하지만 법무부, "개정안 수혜 중국 집중, 추후 완화될 것" 이라는 황당한 해명까지 했다.

 

개정안 추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현재 '중국인에게 한국 국적을 주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법무부는 개정안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다며 지난 26일 유튜브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공청회에 나온 패널들은 모두 개정안에 우호적 견해를 보여, 공청회마저 '일방통행'이라는 지적과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법무부는 결국 28일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이날 법무부는 브리핑에서 '특정 국가 출신의 외국인을 위한 제도'라는 지지적에 "결과적으로 역사적·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현재 정책대상자들 중 특정국(중국) 출신 외국인의 비중이 많으나, 추후 정책환경의 변화에 기인하여 영주자로 진입하는 국가가 다양해짐에 따라 특정국가에 대한 집중현상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명했다.

 

 

'공청회를 의도적으로 개정안을 찬성하는 패널로만 구성했다'는 비판에는 법무부는 "공청회 준비 시,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 패널을 참여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대상자를 물색했으나 적절한 국적 관련 전문가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령 개정의 필요절차로서 67일까지 입법예고 중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개정안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반대의견을 듣고 있다고 해명했다.

 

법조계는 이날 법무부의 해명 브리핑이 적절한 대답이 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대변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법무부는 개정안의 수혜가 중국 국적자에 집중된다는 지적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으나, 추후 집중현상 완화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유 변호사는 "이날 해명은 중앙부처가 개정안을 도출하기 전 법제도 현황분석을 통해, 중국이라는 나라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점과 그것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입법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충분한 내부논의를 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는 자기고백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의 홍세욱 대표도 "개정안 반대 의견을 듣기 위한 대상자가 없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지금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나. 변호사단체에만 연락했어도 반대하는 입장은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홍 변호사는 "결국 자기네들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 개정안을 밀어붙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시민사회에서도 비판 의견이 쏟아졌다. 국민주권행동 등 42개 시민단체는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국적법 개정안 반대집회를 열었다. 이날 시위 현장에서 홍영대 국민주권행동 대표는 "법무부가 계속해서 헛소리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개정안이 중국인 특혜라는 결과가 버젓이 나와 있는데 무슨 집중현상이 완화된다는 것이냐"고 반문한 홍 대표는 "중국바라기 문재인정부가 대한민국을 중국에 넘기려 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홍 대표는 또 "많은 시민단체가 청와대 앞에서 국적법 개정 반대집회를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국민주권행동도 법무부에 성명을 보냈는데 아직 답변조차 없다. 법무부가 말하는 전문가들은 도대체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냐"고 따져 물었다.

 

시민 이모(36)씨는 "도대체 법무부는 어느나라 법무부냐. 문재인정부 들어 계속 친중정책을 펴다 이제는 결국 국적까지 퍼주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이것은 중국인 모시려고 안달 나서 레드카펫까지 깔아놓는 모습"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시민 임모(62) 씨도 "국민들 의견이 이런데 (개정안에 부정적 견해를 가진) 전문가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대로 입맛대로 골라 보고 듣는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 아니냐"고 분개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28일 오후 2시 기준 317,013 만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지난 26일 법무부 유튜브에 업로드된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생중계 영상은 좋아요가 209개인 반면, 싫어요는 11000여 개에 이른다.

 

청와대 청원내용

 

이렇게 청원을 올리지만 삭제당할까 우려가 듭니다.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제발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26일 법무부는 국적법의 계정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영주권 대상에 해당하는 국내 출생 6세 이하 자녀라면 신고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 국적과 동시에 본 국적도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국가의 근간인 국민들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국적법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절대적인 반대를 표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혈통주의의 전통을 통해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국내의 외국인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반면에 출산율은 한없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합니다.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정부의 무능함 때문입니다. 이게 나랍니까?

비리와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그런 사회에서 누가 아이를 가지고 싶겠습니까!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지 매년 700명이 넘는 외국인들에게 국적을 부여하여 한국인으로 만들겠다고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용납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주 대상인 화교들 포함 많은 외국인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는지 압니다. 그들은 자국민들보다 더 쉽게 부동산을 구입하고 지방선거에 참여하며 각종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외국인 부동산 규제와 외국인 투표권 폐지를 청했을 때 정부는 이를 외면했습니다. 대체 정부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공정과 평등 민주와 자유를 외치지만 그 실체는 도리어 민주주의에 어긋난 잘못된 상황입니다. 더는 눈과 귀를 막은 채 자국민을 외면하지 마세요. 우리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융화되어 자국의 문화를 흐리고 그들이 한국인으로서 함께 살아갈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외부의 침투로부터 한민족으로의 유대감과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동들로 엄청난 분노 그리고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하지만 이번마저도 국민들에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자유 민주주의와 우리 한민족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국민들이 정부에 명령합니다. 당장 국적법 개정안 철회하세요.

촛불로 세운 정부를 국민들 손으로 직접 끌어내야 이 재앙이 끝나겠습니까?

제발 자유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꿈, 희망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지켜주세요.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국적법 개정을 전면 반대하며 입법 철회를 요구합니다.

국가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자들에게 손쉽게, 함부로 우리 국적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적법 개정안을 전면 백지화시키세요. 입법 절대 반대합니다. 국적법 개정하지 마세요.

 

청원동의 317,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