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유치원 보내던 엄마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취재진 질문에도 묵묵부답

2021. 5. 17. 16:05공수처 [ 법원 ]

, 유치원 보내던 엄마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취재진 질문에도 묵묵부답

 

 

 

딸 유치원 보내던 엄마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묵묵부답 / 영장실질심사 출석 / 잇따른 취재진 질문에도 침묵 / 딸과 길 건너던 어머니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영장심사 / 4세 딸과 손 잡고 길 건너다가 / 30차량에 치여 숨져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20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레이 승용차를 몰면서 좌회전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A씨의 차량 밑에 깔리고 45m를 끌려가면서 온몸에 상처를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당시 사고로 유치원 등원을 위해 B씨가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던 그의 딸 C(4)양도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4살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던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지난 124살 딸의 손을 잡고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어머니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20분쯤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에서 A(54·)씨가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20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레이 승용차를 몰면서 좌회전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A씨의 차량 밑에 깔리고 45m를 끌려가면서 온몸에 상처를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B씨의 손을 잡고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그의 딸 C(4)양도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C양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왼쪽 눈 수술을 하고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일 차를 몰았다. 그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현장에는 차량이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사고 직전과 직후에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 발생 3일 전인 지난 8일 왼쪽 눈 수술을 했고, 차량의 A필러(전면 유리 옆 기둥)에 가려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왼쪽 눈 수술을 하고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일 차를 몰았다. 그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경찰에서 앞이 흐릿하게 보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17일 오후 155분께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54)씨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채 수갑을 차고 있던 A씨는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나, 정말 (피해자를) 못 봤나"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어 "눈 안 보이는데 왜 운전했나, 스쿨존인 거 몰랐는가,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나"는 물음에도 침묵을 지켰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30분부터 인천지법에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