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살인의 미필적 고의 있었다 판단 무기한 격리해야"…사건' 발생부터 1심 선고까지

2021. 5. 14. 15:41공수처 [ 법원 ]

1"살인의 미필적 고의 있었다 판단 무기한 격리해야"사건' 발생부터 1심 선고까지

 

 

 

정인이 사건' 양모 1심서 무기징역 살인죄 인정 / 양부 안씨에 징역 5년 선고 / "학대 방관해 비난 가능성 커" / "사형 선고하라" '정인이 사건' 법원 앞 시위 인파 / 전국서 모인 시민들 엄벌 촉구 / 호송차 들어오자 "사형" 연호 / "살인자에게는 오로지 법정 최고형이 답이다!" / '정인이 사건' 발생부터 1심 선고까지

 

정인양에 대한 추모와 사과 메시지를 담은 근조 화환 앞에서 시민들은 각자의 염원을 담은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거주지가 적힌 목걸이 비표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부산, 울산, 제주까지 다양한 지역이 눈에 띄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부로서 아내의 양육 태도와 피해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알기 쉬운 위치에 있었는데도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변명만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이상주 부장판사)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인양이 사망한 지 7개월 만이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선고 공판을 앞둔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로 이른 시간부터 가득 찼다.

 

정인양에 대한 추모와 사과 메시지를 담은 근조 화환 앞에서 시민들은 각자의 염원을 담은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거주지가 적힌 목걸이 비표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부산, 울산, 제주까지 다양한 지역이 눈에 띄었다.

 

피켓에는 '입양모 장씨 법정 최고형', '살인자 양모 사형', '16개월 아기를 죽인 악마들' 등 엄벌 선고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가득했다. "양부모 사형"이라는 구호를 큰소리로 외치던 시민 중 몇몇은 감정이 북받치는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날 아침 제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시위에 동참한 권새리(34)씨는 "정인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아동학대 사건은 되풀이되고 있다""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장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씨는 아이를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지능적으로 정인이를 모욕하고 비하하는 등 인격체로 대우해주지 않았다""꼭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까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집회 내내 눈물을 훔치던 김지수(40)씨는 "체구가 작은 정인이에게 엄마의 주먹과 발은 그 어떤 흉기보다도 더 가혹하게 느껴졌을 것"이라며 "재판에서 살인죄가 인정되고,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오후 136분께 장씨가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가 법원으로 들어오자 시민들은 피켓을 높이 들고 차량을 향해 큰소리로 "사형"을 외쳤다. 일부 시민들은 호송차로 달려가다 경찰의 제지에 막히자 눈물을 쏟기도 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안씨에게는 징역 7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이상주 부장판사)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의 선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이로 인해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상을 입은 상태였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폭행 후 119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양 후 한 달여가 지난 후부터 피해자를 상습 학대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사망하게 했다""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인 만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장씨가 정인양을 상습 학대·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 당일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배를 밟는 등 강한 충격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사인이 된 장간막·췌장 파열 역시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이를 떨어뜨리거나 CPR을 하는 것으로는 췌장 절단·장간막 파열 등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기 어렵다""피고인의 손이나 발등 신체 부위로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인이의 우측 대퇴부와 후두부, 늑골 쪽 상처 등도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 후 안씨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부로서 아내의 양육 태도와 피해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알기 쉬운 위치에 있었는데도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변명만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오랜 기간 학대를 방관해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이상주 부장판사)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인양이 사망한 지 7개월 만이다.

 

다음은 '정인이 사건' 관련 일지

 

2020

1013= 정인양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 병원 관계자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경찰 수사 착수

 

1020= 경찰, 정인양 양부모 소환 조사

 

113= 국과수, 정인양 부검 후 사인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결론

 

119= 경찰, 양모 장씨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1111= 법원, 장씨 구속영장 발부

 

1119= 경찰, 장씨 구속 송치. 남편 안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

 

129= 검찰, 장씨에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해 구속 기소

 

2021

15=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담당 경찰관 파면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동의

 

16= 김창룡 경찰청장, '정인이 사건' 관련 초기대응 미흡 대국민 사과. 양천경찰서장 대기발령 조치

 

113= 검찰, '정인이 사건' 1회 공판에서 장씨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 신청

 

210= 경찰, 학대 신고 부실 처리한 경찰관 8명에 중징계 통보

 

217= '정인이 사건' 2회 공판

 

33= '정인이 사건' 3회 공판

 

317= '정인이 사건' 4회 공판

 

47= '정인이 사건' 5회 공판

 

414= 검찰, '정인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 남편 안씨에게

징역 76개월 구형

 

514= 법원, 장씨에게 무기징역, 안씨에게 징역 5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