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9. 21:53ㆍ사회 · [ 이슈 ]
제보자 A씨는 9일 오후 JTBC와 전화 인터뷰…사주 의혹 사건 A씨 내가 공익신고자
제보자 A씨 "내가 윤석열 제보자 / 김웅, 대검에 고발장 접수하라 했다" /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가 언론 인터뷰에 나섰다. / 통상 60일 걸리는데, 며칠만에 / 김웅 회견 도중 기자단에 알려
대검찰청에 제보를 한 제보자 A씨가 언론 인터뷰에 나섰다. 이 제보자는 “김웅 의원이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라’고 했다”며 “받은 자료를 당에 전달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9일 오후 JTBC와 전화 인터뷰를 갖고 “내가 이번에 논란이 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공익신고자”라고 밝혔다. 그는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느꼈다”며 “김웅 의원과 윤 전 총장의 기자회견을 봤고, 고민 끝에 제보자라고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이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에 알리고, 대검에 공익신고자 신청을 한 당사자라고 했다. A씨는 언론 보도 경위에 대해 “김웅 의원에게 자료를 받은 사실을 뉴스버스 측에 알렸을 뿐 정치 공작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 시절, 검찰이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실제 대검찰청에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A씨가 오늘 언론 인터뷰에 나섰다.
이날 제보자 A시는 “김웅 의원이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라’고 했다”며 “받은 자료를 당에 전달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9일 제보자 A씨는 오후 JTBC와 전화 인터뷰를 갖고 “내가 이번에 논란이 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공익신고자”라고 밝혔다. 그는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느꼈다”며 “김웅 의원과 윤 전 총장의 기자회견을 봤고, 고민 끝에 제보자라고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제보자 A씨는 자신이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에 알리고, 대검에 공익신고자 신청을 한 당사자라고 했다.
A씨는 언론 보도 경위에 대해 “김웅 의원에게 자료를 받은 사실을 뉴스버스 측에 알렸을 뿐 정치 공작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제보자 A씨가 특정 캠프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현재 여야 어떤 캠프에도 속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 의원에게 당시 자료를 받은 것은 맞지만, 당에 따로 자료를 전달하진 않았다”며 “대화방 캡처에 나온 '손준성'이란 인물이 검사인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A씨는 또 “김웅 의원이 당시 전화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라고 얘기했는데 당시엔 그 의미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직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김웅 의원은 “손준성 검사(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게 자료를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텔레그램) 대화방은 삭제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대검에 고발하라고 한 것도 기억나지 않지만 사실이라면 제보자가 근거를 통해 밝히라”고 촉구한 바 있다.
손 검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전달한 이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와 관련해 제보자 A씨는 JTBC에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 사진 원본을 제공했다.
◈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를 벼락치기 공익신고자 만든 친여 성향 한동수 감찰부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인사에 대해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날 오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와 보호조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대검 등 수사기관에) 없다”며 “권익위는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에 대해 판단한 바 없고,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공익신고인 판정과 보호의 주무 기관인 권익위가 이번 공익 신고를 접수한 대검이 월권(越權)을 했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고발 사주 의혹’은 윤 전 총장이 현직일 때 대검 중간 간부를 통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여당 의원 등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대검은 이날 오전 9시 49분 출입기자단에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그러자 이날 오후 4시쯤 권익위는 이를 반박하는 보도 자료를 냈다. 그로부터 4시간쯤 뒤 대검은 다시 “공익신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로 했고, 제보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하면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면서 한발 물러섰다.
이날 상황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친여 성향 한동수 감찰부장이 여당의 전방위 의혹 제기에 보조를 맞추려다 권익위 권한을 침해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말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익신고 요건을 따지는 데 60일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찰부가 며칠 만에 판단을 내린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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