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작년 12월 국정원법 '국내 정보관 기관 출입 금지 조항' 삭제…'국내 정보수집' 허용

2021. 9. 15. 02:52사회 · [ 이슈 ]

민주당, 작년 12월 국정원법 '국내 정보관 기관 출입 금지 조항' 삭제'국내 정보수집' 허용

 

 

민주당 작년 12 국정원 '국내 정보수집' 허용 / 9개월 뒤 '박지원 대선개입' 의혹 / , 작년 국정원법 '국내 정보관 기관 출입 금지 조항' 삭제 / 국민의힘 "박지원 국정원장 대선개입 의혹 / 민주당 개정안이 국정원 날개 달아준 격" / , 국정원 개혁한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 IO 기관 출입 불가 조항 삭제 / , 국정원 "사찰 가능성 열어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국정원 국내 정보 담당관(IO)의 기관 출입 금지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에서는 IO들의 국내 기관 출입이 자유로워지면서 야당은 사찰의 위험성이 커졌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국정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IO의 기관출입 금지 조항이 빠졌다. 지난 2012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야 합의로 만들었던 조항이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그동안 이 조항(국정원법 제152)으로 '직원은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 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2014년부터 시행됐다.

 

 

당시 해당 조항은 2013년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막겠다며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가 국정원 개혁의 핵심으로 꼽은 조항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원장인 서훈 원장이 취임 후 첫 번째 조치로 국내IO 기관 출입 전면 폐지하기도 했다.

 

여기에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넓혀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정치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62)는 조항이 무력화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에는 국정원 직무로 산업경제정보 유출과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 침해 등(41항의 나)이 포함됐다.

 

또 국정원법 제41항 라에서는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를 명시했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감행하며 저지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이를 강제 종료시키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야당은 개정안이 사실상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넓혀 국정원의 민간 정보와 사찰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는 지적이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이 국내 정보 개입 및 사찰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홍보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국회 외통위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박지원 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이 나오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며 "국내외 정보의 장벽이 사실상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허점이 많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 이미 정치 관여 금지조항(62)이 있어 사실상 정치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회 정보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13일 통화에서 "국정원은 법상 국내 정보 조직 구성 자체가 불가능해 IO 기관 출입 금지 조항이 무의미해져 빠진 것"이라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