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13. 00:29ㆍ사회 · [ 이슈 ]
검찰, 김만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1천100억 배임·750억 뇌물·55억 횡령 혐의
검찰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 1천100억 배임·750억 뇌물·55억 횡령 / 곽상도 아들 50억원 뇌물에 포함 / 문 대통령 철저 수사 지시에 / 소환 조사 하루만에 김만배 사전 구속영장 / 김만배 변호인단 "구속영장 강한 유감 / "검찰이 녹취록 제시하지도 않아" / 14일 구속 영장 심사
검찰은 김씨 측과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업 협약서에서 민간 투자자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기로 공모해 성남시에 1천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를 유 전 본부장의 업무상 배임 공범으로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했다. 검찰은 김씨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한 것도 뇌물로 보고 영장에 적시했다. 곽씨 측도 "뇌물 수수자 측을 조사도 하지 않고 영장에 넣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아울러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55억원에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12일 전격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를 피의자로 조사한 지 하루 만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 수사' 지시 발언이 공개된 지 3시간 만이다.
이날 오후 5시께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김씨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 측과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업 협약서에서 민간 투자자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기로 공모해 성남시에 1천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를 유 전 본부장의 업무상 배임 공범으로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그 대가로 개발 이익의 25%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올해 초 약속액 700억원 중 5억원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한 것도 뇌물로 보고 영장에 적시했다.
곽씨 측도 "뇌물 수수자 측을 조사도 하지 않고 영장에 넣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아울러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55억원에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전날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씨는 각종 로비 의혹에 대해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사전에 공제해야 할 예상 비용을 서로 부풀려 주장한 것"이라며 실체가 없는 이야기라는 입장이다.
또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은 "초기 운영비나 운영 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했고 불법적으로 쓴 건 없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곽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그가 업무 중 산재를 입어 회사의 상여금, 퇴직금 분배 구조와 틀 속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의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그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김씨 측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12일 김씨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어 어떤 사건보다 심도 깊은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한다"며 "동업자 중 한 명으로, 사업비 정산 다툼 중인 정영학 회계사와 그가 몰래 녹음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에 대한 조사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의 강한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주된 증거라는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주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정 회계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동기로 왜곡하고 유도해 녹음한 녹취록에 근거한 허위에 기반하고 있다"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충실히 준비해 억울함을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검찰의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주된 증거라는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주지도 않고 조사한 건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 방어권을 심각히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전날 김씨를 조사할 당시 변호인 측에 '다음 조사 때 정영학 씨의 녹취록을 들려주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김씨에게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검찰의 전격적인 영장 청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 "대장동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라"고 주문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나온 뒤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해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4일 오전 10시 30분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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