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현장 떠난 경찰 대신 피해자 가해자와 대치…층간소음 갈등이 살인 미수 사건으로

2021. 11. 21. 06:57사건 · [ 사고 ]

이슈 현장 떠난 경찰 대신 피해자 가해자와 대치층간소음 갈등이 살인 미수 사건으로

 

 

현장 떠난 경찰 대신 흉기 막은 딸 / 다시 불거진 '여경 무용론' / 층간소음 갈등이 살인 미수 사건으로 / “경찰이 피해자 가족 두고 현장 이탈” / 현장에 경찰은 없고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와 대치 / 신입이라 미숙했나 / “테이저건 사용했어야” / "피해자 두고 현장 이탈 / 경찰은 죽지 않은 걸 위안 삼자더라" / 흉기사건 피해 가족의 호소 / ‘층간소음 갈등인천 흉기 사고 현장에 경찰 있었다 / 국민청원에는 현재까지 6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 현장에 여경 있었지만 대응 안하고 도움 요청

 

"경찰이 범인이라고 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이 상황.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나라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경찰을 믿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인천에서 4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 관련해 경찰이 사건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며 사과한 가운데, 피해 가족이 경찰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제(19) "연일 보도 중인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경찰 대응 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 이 건은 층간소음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4층 남자가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걸 보고도 올라가라고만 하고 저지하지 않았다. 안전을 확보해줘야 하는데 정확한 분리가 되지 않았다""4층 남자가 숨겨온 흉기로 언니를 찌르자 (경찰관은) 현장을 이탈해 2, 3차 피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의 부실 대응이 논란이 되는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의 현장 출동 경찰관 2명이 19일 대기 발령 조치됐다. 송민헌(52) 인천경찰청장이 철저한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사과한 지 하루 만이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중 항의한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구속된 가운데 당시 사건 현장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된 A(48)는 지난 15일 오후 45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B씨와 60대 남성 C씨 부부, 자녀인 20대 여성 D씨 가족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해당 경찰관은 인천경찰청 논현경찰서 관할 한 지구대 소속 A경위와 B순경이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56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에서 현장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게 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층간소음이 흉기 난동으로 이어진 사건이었다. 사건 당일 오후 1250분쯤 빌라 4층에 사는 가해 남성(48·구속)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아래층에 사는 남성이었다. 3층의 피해 가족은 3개월 전 이사 온 4층 남성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이사까지 고민했다고 한다.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조사할 테니 추후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하고 돌아갔다.

 

하지만 4시간여 뒤 “4층 남성이 현관문을 발로 차고 있다3층 남성의 신고가 다시 경찰에 접수됐다. A경위와 B순경이 현장에 출동했다. 출동 당시 A경위는 3단 봉과 권총을 소지했고 B순경은 3단 봉과 테이저건을 가지고 있었다.

 

경찰은 양측의 말다툼이 이어지자 이들을 분리했다. A경위는 가해 남성을 집으로 돌려보낸 뒤 신고자인 3층 남성을 빌라 밖으로 데려가 조사했다. B순경은 3층에서 신고자의 부인과 딸에게서 피해 사실을 듣고 있었다. 그런데 돌연 3층으로 내려온 가해 남성이 B순경을 밀친 뒤 3층 남성의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순경은 무전기로 구급차를 찾는 등 지원 요청을 하며 현장을 이탈해 1층으로 내려갔다고 한다.

 

1층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은 비명을 듣고 3층으로 올라갔지만, A경위와 1층으로 내려온 B순경은 건물 밖에 머물다 뒤늦게 합류했다. 이들은 사건 경위 조사에서 빌라 공동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곧장 피해자 남편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다른 주민의 도움으로 공동현관문 문을 열고 3층으로 올라갔을 땐 피해자의 남편이 가해 남성을 막고 있었고, 피해자는 목 부위를 다치는 중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 그의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친 상태였다. 가해 남성과 몸싸움을 벌인 신고 남성도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남성을 체포한 뒤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피해자 측은 경찰의 현장 대응이 부실했다고 반발했다. 현장을 이탈하고 뒤늦게 올라오는 등 경찰의 대처가 늦어져 가해 남성과 피해 가족이 몸싸움을 벌이게 됐다는 것이다. 피해 남성이 힘이 빠진 가해자를 결박한 뒤에야 경찰이 도착했다는 게 피해자 측의 주장이다. 목 부위를 흉기에 찔린 피해 여성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피해 가족 측은 경찰관이 뛰쳐나가는 것을 본 피해자 가족의 딸이 가해 남성을 막아섰는데 엄마가 피를 흘리면서도 다친다’ ‘미안하다고 했다고 한다딸은 지금도 엄마의 말이 환청처럼 들린다며 잠도 못 자는 등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경찰관이 흉기를 휘두르는 가해자 앞에 피해자들을 남기고 현장을 이탈할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간 경찰 파면 요구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의 대응과 관련해서 한 경찰 관계자는 “B순경이 신입이라 사건 대응에 미숙했던 것 같다. 현장을 떠나면 안 됐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 역시 현장 매뉴얼은 대상자가 경찰이나 제삼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상태라면 경찰관이 테이저건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당시 상황이 테이저건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장 출동 경찰관이 그런 상황이라 인식했는지는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이번 사건의 피해 가족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흉기에 찔린) 언니는 현재까지 의식이 없고, 뇌경색이 진행돼 두개골을 여는 수술을 했다""이 사건만으로도 슬프지만, 알면 알수록 무섭고 억울한 게 많아 답답함에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4층에서 매일 망치 같은 걸로 아래층(언니 집)을 향해 두드리거나 계속 소음을 내며 피해를 줬고, 어느 날은 식탁 끄는 소리가 쉬지 않고 계속돼 언니 부부가 올라가 소리에 대해 얘기하자고 했다""이후 4층 남자는 아래층에 내려와 현관문 여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소란을 피우고 여러 차례 언니네 가족과 마찰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건 당일 이전에 이미 살해 협박과 성희롱,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경찰에 총 4차례 신고가 있었다"고 했다.

 

청원인은 "사건 당일엔 4층 남자가 언니 집 현관을 발로 차고 택배를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질러 집에 혼자 있던 조카가 경찰에 1차 신고를 했다""출동한 경찰은 층간소음으로 여겨 어떠한 조치는 어렵다며 돌아가려고 했고, 조카가 울면서 무섭다고 도와달라고 하자 경찰은 불안감 조성으로 고소할지 묻고 4층 남자에게 관련 신고로 조사받으란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때 (경찰은) 신고가 4차례나 접수된 4층 남자와 조카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4층 남자가 또다시 현관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워 2차 신고를 했다. 2차 신고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4층 남자가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걸 보고도 올라가라고만 하고 저지하지 않았다. 안전을 확보해줘야 하는데 정확한 분리가 되지 않았다""4층 남자가 숨겨온 흉기로 언니를 찌르자 (경찰관은) 현장을 이탈해 2, 3차 피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경찰에 사건 당시 대응에 대해 문제 삼자 경찰이 가족들을 쫓아다니며 회유하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경찰 대처에 대해 계속 묻자, 경찰 입장의 회피성 답변만 했다"면서 "당시 (현장을) 이탈한 경찰은 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묻자, 무전기 특성상 잘 안 터져서 빨리 내려가 같이 온 경찰관한테 지원 요청이 빠를 수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구조 요청이 빨랐기 때문에 언니가 돌아가신 상태로 병원에 오지 않은 걸 위안 삼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인이 전과가 있을 법해 (경찰에) 전과기록 문의를 하자 민원실로 정보공개요청을 하라며 정보를 주지 않았다""저희가 적극적으로 문제 삼으려 하자, 케어 목적으로 지원한다는 형사는 지금 막말로 형부가 범인 내려친 흉기가 형부 건지 범인 건지 뒤죽박죽 얽혀서 자칫 형부가 잘못될 수도 있고 형사들이 온전히 수사에 전념해 범인을 구속해야 하는데 구속 안 되고 풀려날 수도 있다고 겁을 줬다"고 했다.

 

청원인은 "이 사건은 경찰이 사건을 만들고 키우고 마무리는 회유로 덮으려고 한 있을 수 없는 국가기관 경찰 문제"라며 "국가적으로 이런 경찰 내부적인 문제가 뿌리 뽑히길 바라며 지휘체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앞서 A씨는 범행 당일 낮 1250분쯤 B씨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가 지구대로 체포됐다.

 

이후 지구대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귀가 조치된 그는 흉기를 들고 B씨 가족를 찾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가 벌어진 현장에서 경찰관이 현장을 이탈했다면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기 힘들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행동한 게 아닌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무전기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테이저건 등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인천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분께 깊이 사과드린다""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별개로 철저한 감찰조사를 통해 해당 직원들에 대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