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14. 08:51ㆍ사건 · [ 사고 ]
서울구치소, 24시간 CC)TV로 감시하는 독방…수용자 극단적 선택 교도관 몰랐다
서울구치소 재소자 극단선택 했음에도 / 교도관들 바로 알아차리지 못해 / 24시간 CCTV에도 교도관 몰라 / 서울구치소서 뒤늦게 발견 교도관 징계
A씨가 수감돼 있던 감방은 24시간 CCTV가 운영되며 재소자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영상거실이었다. 그러나 교도관들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후에도 당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옆방에 수용돼 있던 다른 재소자 B씨가 최근 한 언론사에 보낸 편지 재보에 따르면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교도관 누구도 CCTV를 보고 있지 않았다”며 “교도관이 당일 저녁 독방에 이불을 넣어주려다 뒤늦게 발견했다.며 관리 소홀”이라고 말했다 |
서울구치소에서 하루 24시간 폐쇄회로(CC)TV로 감시하는 독방에 수용된 재소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교도관들이 이를 바로 알아차리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중순쯤 서울구치소 재소자 A씨가 감방 안에서 극단적 선택 해 사망했다. A씨는 다른 재소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독방에 수용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수감돼 있던 감방은 24시간 CCTV가 운영되며 재소자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영상거실이었다. 그러나 교도관들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후에도 당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옆방에 수용돼 있던 다른 재소자 B씨는 최근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교도관 누구도 CCTV를 보고 있지 않았다”며 “교도관이 당일 저녁 독방에 이불을 넣어주려다 뒤늦게 발견했다.며 관리 소홀”이라고 제보했다.
당시 법무부는 A씨를 발견한 순찰근무자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15분 만인 오후 8시 25분쯤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무부 A씨를 얼마 만에 발견한 것인지, CCTV 가동 중이었음에도 당시 상황을 바로 알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법무부는 A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를 발견한 순찰근무자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15분 만인 오후 8시25분쯤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어 "사건 이후 서울지방교정청에 조사를 지시해 교도관 2명을 경고 조치하고, 1명은 징계위에 넘겼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니터링 교도관들이 규정에 맞게 근무하도록 지속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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