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15. 23:56ㆍ선거 [종합]
김건희 정치보복 아냐 "사과 없이는 소송 취하" 없다…서울의소리 "보복" 주장
▏김건희 "사과 없이는 소송 취하 없다 / 김건희,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1억 손배소 / 서울의소리 "보복" 주장 / 김건희, 서울의소리 상대 1억 손배소에 / 진중권 "이건 말리고 싶지 않아" / 법원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된 내용 보도한 서울의소리 / 김건희, 지난 1월17일 서울의소리 백은종·이명수 상대 / 1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 "불법녹음 및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한 방송 송출 / 김건희, 사과가 없다면 소 취하를 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서울의 소리 측에서 주장한 ‘정치보복’이 아니라며, 사과가 없다면 소 취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사적 통화 내용을 녹음해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브 기반 언론 매체 ‘서울의 소리’ 측을 상대로 지난 1월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1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와 이 매체 소속 이명수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는 소장에서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 당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 여사 측 관계자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의 소리 손해배상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정치보복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의 소리는 작년부터 유흥 접대부설 등 입에 담기 힘든 여성 혐오적 내용의 허위사실을 수차례 방송한 바 있다”며 “녹음 파일을 단순히 입수해 보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획해 양자·다자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범위를 무시하고 사실상 녹음 내용 전체를 방송해 헌법상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했다”면서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적정 범위에서 방송한 다른 언론사들과 완전히 다르다”고 비판했다.
김 여사 측은 “불법 방송 직후인 지난 1월 17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 이후로 사과는커녕 아직도 허위사실이 버젓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의 소리 측에 관련 행위에 대한 사과와 해당 콘텐트 삭제 등 적정한 후속 조치를 요청하면서 “소 취하 문제는 최소한의 조치가 이뤄진 후 검토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의 소리 측은 김 여사 측의 이 같은 입장이 나오자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김건희가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서울의 소리를 협박해 입을 막기 위한 1억원 손배소(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김건희가 소를 취하하더라도 소송을 중단할 의사가 없다”며 “김건희는 대국민 사과하고 소를 취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김 여사 측 입장 공개는 지난 11일 서울의 소리 측이 김 여사 측의 손배소 제기에 대해 “윤 당선인의 당선 이후 정치보복이 시작됐다”고 주장하면서 나왔다.
앞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중순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일부 사생활 관련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결국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에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김 여사는 서울의 소리 측이 녹음 파일을 공개해 인격권과 명예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환경·언론 사건 담당 재판부인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아직 변론 혹은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서울의소리는 측은 이날 언론을 통해 “대선이 끝난 지 이틀이 채 지나기도 전에 본 매체는 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씨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수령 받았다”면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 보복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 대표 백은종씨는 “대선 다음날인 3월 10일 수령받았다”며 “왜 선거 전까지 감추고 있다가 선거가 끝난 뒤 보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사소송 절차상 접수된 소장의 부본을 소송 상대방에게 보내는 주체는 법원이다.
서울의 소리 소속인 이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중순 김 여사와 한 7시간가량의 통화를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녹음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씨는 법원에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사생활 등이 담긴 일부 대화만 제외하면 녹취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김 여사와 이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다만 서울의소리는 유튜브 등에서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까지 일부 공개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1월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월 17일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는 소장에서 자신을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라고 소개하며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환경·언론 사건 담당 재판부인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아직 변론 또는 변론준비 기일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서울의 소리가 운영하는 동명의 유튜브 채널 촬영 담당자이기도 한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중순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녹음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통화 녹취 중 법원이 방송금지를 결정한 부분을 유튜브에 게시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등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내가 웬만하면 말리는데, 이건 말리고 싶지않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 '김건희, 통화 내용 공개한 서울의소리 상대 1억 손배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말리셔야죠" 라고 반응하자, 진 전 교수는 "김건희 여사님, 소 취하하세요. 저분들(서울의소리)이 역풍을 일으켜 실제론 큰 도움을 받으셨잖아요. 그 공을 봐서라도…(소를 취하해달라)"며 댓글을 달았다.
김건희 측 "불법녹음 및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한 방송 송출로… 정신적 충격받아"
김 씨는 지난 1월17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백 대표 등은 MBC가 지난 1월16일 김 씨와 이 씨의 통화 내용 일부를 보도하면서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보도하지 않은 부분을 유튜브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은 "불법녹음 및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한 방송 송출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며 "이로 인해 김씨는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입게 되었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됐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당시 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방송 예정 내용 중 ▲김건희 씨의 도치이모터스 관련 수사 중인 사건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백 씨 등은 서울의소리 유튜브 등에 MBC 방송 이후 각각 3건과 1건의 비보도 내용을 그대로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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