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4. 08:01ㆍ정부 · [ 종합 ]
윤 “규제개혁이 국가성장”민·관 규제혁신회의 조속 가동…한 총리와 첫 주례회동
┃“규제개혁이 국가성장”민·관 규제혁신회의 조속 가동 / 드론배송 법적근거 마련 등 신산업 규제개선 / 전기차 보조금·드론 야간비행·헬스케어 등 / '첨단인재' 尹 기조에 대학원 정원규제 완화 / 총리실 산하 규제심판제 운용 / 100명 규모 심판관 선발 검토 / 물가안정 선제조치 마련 주문 / “실질임금 하락 대응 방안 강구”
정부는 13일 드론, 첨단산업 교육, 전기차,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의 규제 33건을 개선키로 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수석비서관(대수비) 회의에서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에 따른 근로자의 실질임금 하락을 우려하며 선제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직후 가진 한덕수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에서도 “규제 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며 규제 법령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규제심판제도 도입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운영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대수비에서 최상목 경제수석으로부터 경제·산업계 동향을 보고받은 뒤 미국을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물가 인상률을 언급하고,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하락한다. 선제 조치로 서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시간20분가량 이어진 한 총리와 첫 주례회동에서는 국정운영 방향과 함께 규제 개혁 방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주례회동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상목 경제수석,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주례회동에서도 한 총리와 함께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가 안정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서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 개혁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라며 “조속한 규제혁신전략회의와 규제심판제도 등 윤석열정부의 규제혁신 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규제혁신전략위원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규제 개혁 정책의 추진 방향과 관련 과제를 논의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 형식의 기구다. 윤 대통령이 첫 회의를 주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례회동에서 한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제도에 특히 관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 총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해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강력한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겠다. 과제 발굴·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규제심판제도는 부당한 규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기구로 심판 후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규제 개선은 행정부에서 이행하도록, 입법이 필요한 법률의 경우 국회에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규제심판제도를 운용하며 약 100명의 규제심판관을 선발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의 보고를 받은 뒤 “규제혁신 추진 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달라”라며 “규제심판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총리가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또 각 부처 장관들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보유하고 자율과 책임 원칙 아래에 국정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는 드론, 첨단산업 교육, 전기차,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의 규제 33건을 개선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에너지·신소재 분야 12건, 무인이동체 5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5건, 바이오헬스케어 10건 등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며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한 시점에서 정부가 '규제완화 패키지'를 내놓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며 "모래주머니를 달고선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기 어렵다"면서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 국민과 기업이 '나쁜 규제'를 신고하면 이를 심사하는 영국의 '레드 테이프 챌린지'를 본뜬 규제심판원, 민관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등도 띄워진 만큼 규제 개혁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택배사업 수단은 이륜차와 화물차만 허용하고 있다. 드론·자율주행 배송로봇은 불가해 무인배송 신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었다.
정부는 "드론·로봇 배송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들을 활용한 격오지 배송 등 생활물류 서비스의 생산성 향상 및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드론 야간비행시 필수 구비장비 및 시설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드론 야간비행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특별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안전장비와 시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어 기술 발전에 따른 최신장비 사용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제기됐다.
이에 최신 드론 장비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별비행 안전기준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점검을 받은 후에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발굴 및 경쟁력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기조에 발맞춘 규제 완화책도 나왔다.
우선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산업분야는 4대 교육여건(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 중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대학원 정원을 순증할 수 있도록 정원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4대 교육여건을 모두 확보해야 가능했다.
정부는 "첨단산업분야 전문·고급 인력 양성을 촉진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분야 대학 간 공동학과제는 1개 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을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1개 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을 전체 학점의 2분의 1로 제한해 대학의 자율적 학사제도 운영이 곤란하다는 게 대학 측 애로사항이었다.
주류 배달 시 신분 확인 방식도 개선했다.
현재는 기존 배달 앱을 통해 성인인증 시 음식과 함께 주류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데, 배달원이 수령자에게 신분증을 확인토록 여성가족부가 권고 중이다.
이를 주류 수령인이 청소년으로 의심될 경우에 한해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분증 촬영 등 과도한 확인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토록 했다.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예비인증 특례를 도입해 예비인증을 획득해도 가상자산 시장 진입을 허용토록 했다.
법인이 전기차를 구매할 시에 지점을 두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국비 보조금을 별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을 둔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만 국비 보조금(환경부)과 지방비 보조금(주소지 지자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 제도는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현재 의료기기는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상의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허가 면제가 가능하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유지보수, 보안기능 업데이트 등이 매우 빈번한데 이 경우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변경허가에 따른 기간 소요 및 수수료 비용 등 부담을 그간 관련 업계가 호소해왔다.
정부는 '경미한 변경사항' 대신에 '중대한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이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대신 업체 자율관리 허용으로 전환키로 했다.
매년 정기검사 대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영업허가 대상 9천53개소)의 경우 유해물질 취급량이 적고,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의 위험도가 낮은 취급사업장(5천여개소)에 대해서는 검사 주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멸균분쇄시설 등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은 의료기관 부속시설(적출물 처리시설)에 설치 가능토록 개선했다. 의료폐기물을 전용 소각장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병원에서 직접 처리하면서 2차 감염위험 최소화 및 처리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제도도 본격 도입한다.
올해 7월까지 동물병원의 구체적 진료항목 및 비용 게시 방법을 마련해 동물병원의 과잉진료, 진료비 과다청구 등을 막겠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이외에도 ▲ 화물차 휴게소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 수소충전소 구축시 강판제 방호벽 허용 ▲ 개발제한구역 내 연료전지 발전산업 인허가 개선 ▲ 풍력발전시설 산지 일시사용 허가기간 연장 등 규제 완화책이 마련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전문가·공무원이 함께 모여서 신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신산업 분야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최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전날 박찬욱 영화감독과 배우 송강호 등 75회 프랑스 칸국제영화제 수상자와 영화계 관계자 등을 용산 청사로 초청해 함께한 만찬에서 “대통령으로서 영화산업과 문화콘텐츠사업을 발전시켜 한국 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삼아야 하는 책무가 있다”라며 “정부가 간섭을 안 하되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인프라를 잘 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영화 관람객의 관람 비용 세금 공제, 영화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 제도 정비와 금융시스템 육성 등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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