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범위 복원…한동훈 시행령 개정 선거·조직범죄도 檢 수사

2022. 8. 11. 20:32정부 · [ 종합 ]

법무부,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범위 복원한동훈 시행령 개정 선거·조직범죄도 수사

 

 

 

'범죄의 재분류'로 검수완박 우회 선거·조직범죄도 수사/ 검찰 수사 범위 제한한 '액수·직급 제한' / 현미경식 죄명 규정도 대폭 삭제 / 확 넓어진 '부패·경제 범죄''액수 제한' 떼고 큼직해진 수사 범위 / 법무부 '검수완박 무력화'"국회와 전면전" 반발 / 무고·위증·국가기관 고발 사건, 검찰이 직접수사 / 마약류 유통 범죄·조직범죄·무고·위증죄 등도 수사 대상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부패·경제'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선거범죄 검찰 수사 가능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가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된다.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부패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고,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므로 '부패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경제범죄'로 정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부패·경제범죄 이외에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중요 범죄'로 지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무고·위증죄는 '사법질서 저해범죄'로 규정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는 현행 법령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이다.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그 예다. 다만 선관위 고발 사건 등 '수사 기관'에 고발하도록 한 경우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검수완박 해제 만능키 된 '' 법무부, '그 외'로 해석

 

개정안은 법 입법 과정에서 부당성이 지적된 '직접 관련성'의 개념과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범인·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관련사건은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검찰청법의 모호성을 보강한다는 차원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별건 수사 제한 조항에 따라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직급·액수별로 수사 대상 범위를 쪼개놓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했다.

 

현행 시행규칙상 검찰은 뇌물죄는 4급 이상 공무원, 부정청탁 금품수수는 5천만원 이상,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의 경우 가액 50억원 이상만 수사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0일 개정 검찰청법 시행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적용된다.

 

법무부는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대통령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부패·경제범죄 등'이라는 표현에 대한 해석과 그 근거를 설명하는 데 공을 들였다.

 

앞서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문구가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대통령령에 구체화 권한을 위임해 재량권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민주당은 ''에서 ''으로 단어가 수정된 것이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논의에 참여한 송기헌 정책위 부의장은 향후 시행령을 통한 수사 범위 확장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명백히 부패·경제범죄가 아닌 경우를 시행령에 넣을 경우 법원에서 검찰의 권한을 넘는 수사·기소권이라 생각해 통제할 것"이라고 답했다.

 

개정 검찰청법상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법무부의 해석은 달랐다. 법무부는 우선 법문상 ''''과 달리 예시적 열거 및 하위법령 위임의 전형적 규정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조항은 중요 범죄의 범위에 관한 구체화 권한을 명시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법률에 직접 열거된 부패·경제범죄 이외에도 중요 범죄유형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정안 ''의 취지가 대통령령에 범죄 유형을 구체화할 권한을 준 것은 명확하다""시행령 개정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이며 이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판단을 토대로 법무부는 우선 다른 법률 등에 정립된 부패·경제 개념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했다.

 

이어 기존 시행령상 공직자 범죄에 포함된 '직권남용' 등 범죄나 선거범죄에 속했던 '매수 및 이해 유도' 등 범죄를 부패 범죄로 규정, 개정안 시행 후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6대 범죄에 속했던 방위사업 범죄나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 역시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경제범죄 범위에 넣었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사법 질서 저해 범죄' 규정하고, 무고·위증죄 등 국가 사법 체계 신뢰를 저하하는 범죄를 포함했다.

 

다만 법무부는 '중요 범죄'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한 입법 과정과 의미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 역시 "입법과정에서의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중요범죄를 최대한 재분류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또 이에 따라 '부패·경제범죄'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해 특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도 최소한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정비했다고 부연했다.

 

직권남용은 '부패범죄', 조직범죄는 '경제범죄' 모호한 '관련성'도 손질

 

기존 시행령이 부패 범죄에 11, 경제 범죄에 17개 항목을 정하고 검찰이 이 범위를 넘지 못 하게 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다른 법률이나 국제 규범에 나오는 '부패''경제'의 개념에서 출발해 '부패 범죄''경제 범죄' 전반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넓혔다.

 

현행 수사개시규정상 '공직자 범죄'인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부패 범죄'로 재분류한 것이 대표적이다. '검수완박법' 입법에 따라 '공직자 범죄'는 검사의 수사 대상에서 빠지게 되지만, '부패 범죄'를 재정의함에 따라 '공직자 범죄'로 분류됐던 범죄 상당수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은 뇌물과 함께 현대 부패 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국회가 비준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유엔(UN) 부패방지협약이나 현행 부패방지법 등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부패 행위로 규정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런 식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매수·이해유도 등 '선거 범죄'에 포함된 범죄들은 '부패 범죄', '방위사업 범죄'였던 기술 유출 범죄는 '경제 범죄'로 다시 분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시행령에서의 범죄 재분류가 국회를 우회하거나 월권을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부패재산몰수법은 이미 '부패 범죄'를 전형적인 부패뿐만 아니라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선거 범죄, 경제 범죄 등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종전 시행령에서 '3천만원 이상 뇌물',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5천만원 이상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범죄', '4급 이상 공직자' 등으로 수사 가능 범위에 자잘하게 붙어있던 제한 규정들은 모두 사라진다.

 

의료법상 '의료인 리베이트' 등 부패·경제 범죄에서 28개로 세세히 한정됐던 수사 범위도 '정치자금·공직선거 관련 부패 범죄', '기업·조세·금융 관련 경제 범죄' 등 큼직큼직한 범주로 재편성됐다.

 

확 넓어진 '부패·경제 범죄''액수 제한' 떼고 큼직해진 수사 범위

 

극히 일부 죄목에만 규정됐던 '미수범' 수사와 '양벌규정'(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에 따른 수사도 모든 부패·경제 범죄를 대상으로 허용했다.

 

검찰 수사 범위가 크게 제한돼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수사 공백 현상이 지적된 마약류 유통 범죄는 '경제 범죄', 조폭이나 보이스피싱 등은 '경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로 정의해 직접수사 대상에 넣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 가운데 하나는 '직접 관련성' 규정을 손질한 것이다.

 

현재의 형사사법체계에서 범죄 사건의 절대다수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한 사건만을 송치받는데, 이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은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에 한정된다.

 

그러나 이 규정이 시행된 지난해부터 '직접 관련성' 개념이 너무 좁고 모호해 검찰이 응당 해야 할 보완수사까지 가로막힌다는 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가령 '직접 관련성'을 소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경찰이 송치한 보이스피싱 단순 수거책을 타고 올라가 총책을 붙잡더라도 그 총책의 범죄단체조직죄는 수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눈앞에 물증이 보이거나 진범을 붙잡아도 다시 경찰에 사건을 송부해 허송세월하게 된다거나, 애써 해놓은 보완수사가 재판 과정에서 위법 판단을 받을까 봐 검사들이 '안전한' 수사만 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모호했던 '직접 관련성' 손질진범 잡고도 허송세월하게 한 제한 삭제

 

법무부가 내놓은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은 367자에 달하던 기존의 정의를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로 간단하게 만들었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이 명확히 한 '별건 수사 금지' 조건은 준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무고·위증·국가기관 고발 사건, 검찰이 직접수사 가능

새로운 시행령은 개정 검찰청법이 명시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서 '중요 범죄'도 새로 규정했다. 무엇이 '중요 범죄'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할 권한이 대통령령에 위임됐으니 그 유형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제시한 '중요 범죄'무고·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 개별 국가기관이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다.

 

무고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 서도 경찰이 이미 무혐의로 불송치한 사건은 검사가 아예 손을 댈 수 없고, 이로 인해 각종 음해성 허위 고소 남발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중요 범죄' 범주에 넣어 검찰이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무고나 위증 수사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수적인 범죄 유형이라며 "개정법의 취지를 넘어 수사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다양한 법률이 이미 규정해둔 국가기관의 검찰 고발·수사의뢰 규정 취지를 감안해 이 범죄들 역시 '중요 범죄'에 포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5·18특별법이나 국회증언감정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은 해당 기관이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검찰에 고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검수완박법'에 따라 검찰이 이런 고발 사건 수사를 할 수 없다면 다수의 현행 법령과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을 특정하지 않고 고발하도록 규정한 선거 사건 등은 '중요 사건'에서 제외된다.

 

우상호,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에 강력 반발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 검수완박 법안 입법으로 사라진 공직자·선거범죄 수사 중 일부를 검찰이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가 국회를 통과한 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범위를) 원위치시키려 한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찰과 경찰 사이에 오랫동안 논의를 해 왔던, 역사성이 있는 내용"이라며 "지난번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의 논의까지 무효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여야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후속 조치를 논의할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점 등을 거론하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을 활용하는 것은 국회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짐작하건대 9월부터 검찰개혁법안이 시행되니 지금 진행 중인 수사를 어떻게 할건지 검찰이 고민하다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우회적인 방법으로 '꼼수'를 부린 것 같다""지도부와 상의해 대처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정부가 법 위의 '시행령 통치'를 시작했다. 국민이 두렵지도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입법부의 견제기능을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대응책은 하나 뿐이다. 조속히 국회의 '시행령 수정요구권'을 추가한 국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법을 입맛대로 바꾸며 원칙을 얘기하는 윤석열 정부의 이율배반적 행태를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