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DS 론스타 배상 판단 수용 어려워"…한동훈,"끝까지 다퉈볼 만"

2022. 8. 31. 22:02정부 · [ 종합 ]

정부 "ISDS 론스타 배상 판단 수용 어려워"한동훈,"끝까지 다퉈볼 만"

 

 

|정부, 론스타 요구 6조원 2925억 배상 ISDS 판정 / '론스타가 심사 지연 자초' 소수의견 / 120일 이내에 단 한 번 취소신청 론스타가 신청할 수도 / 한동훈, 외환은행 매각 분쟁 "세금 한 푼도 유출되지 말아야" / "추경호 부총리·김주현 금융위원장, 혈세 낭비 참사 단초 제공" / "한덕수, 론스타 소송대리 김앤장 고문지내 / 추경호 경제부총리·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의사결정 참여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중재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3천억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31일 나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관련 승인에 관여했던 전·현직 관료들에 대한 책임론도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분쟁 시작 10년 만에 나온 결과다.

 

외환은행 매각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론스타가 요구한 배상금 61천억원 중 95.4%가 기각됐지만, 정부는 국민 세금이 한 푼도 유출되지 않도록 전부 승소를 위한 후속 절차를 밟기로 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끝에 요구액 약 6조원 중 약 2925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분쟁 시작 10년 만에 나온 결과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21650만달러(2925억원·환율 1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끝에 요구액 약 6조원 중 약 2925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론스타는 2012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7950만달러(6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고,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10년 만인 이날 우리 정부에 21650만달러(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한다.

 

정부, 론스타 요구 6조원 중 2800억원 배상ISDS 판정

 

중재판정부 다수의견(2)은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우리 금융 당국이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우리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금융 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된 것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때문인 만큼 그 책임을 한국 정부에 물을 수 없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이 소수 의견은 400페이지가량의 판정문 중 40페이지에 걸쳐 개진됐다.

 

정부는 이같이 판정부 내에서 강한 반대 의견이 나온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 보고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 승인 심사 과정에서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히 대응했다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소수 의견이 우리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부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봐도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피 같은 대한민국 국민 세금이 한 푼도 유출되지 말아야 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재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월권, 중재판정의 이유 누락,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 5가지 사유를 근거로 중재판정 후 120일 이내에 ICSID 사무총장에게 단 한 번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별도의 취소위원회(3)를 구성해 취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결과가 나오는 데는 최소 1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이뤄진 판정 취소 신청 사건 중 연평균 약 10%가 받아들여졌다. 그간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관할권 문제'로 취소 신청이 많이 인용됐는데, 정부는 어떤 사유를 들어 론스타 사건 판정 취소를 신청할지에는 말을 아꼈다.

 

정부는 관계부처 TF, 국제분쟁대응단, 법무부 국제분쟁 대응과 등 3단계 대응체계를 거쳐 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한 후 구체적인 취소 신청 계획을 짤 방침이다.

 

정부, 국민 세금 한 푼도 유출되지 않도록 후속 절차를 밟기로 했다

 

론스타는 2012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7950만달러(6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ICSID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벨기에 회사인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3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하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9157억원에 팔았다.

 

하지만 론스타는 매각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하면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었고, 오히려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20072008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협상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규정된 심사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부당하게 지연해 매각이 무산됐다며 '한국-벨기에 양자간 투자보장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20112012년 하나금융과 협상 과정에서도 승인을 지연하고, 매각 가격을 인하하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세청이 면세 혜택을 부당하게 거부하고,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세금을 매겼다고도 했다. 론스타는 자신들이 승소하면 대한민국과 벨기에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이 금액까지 손해배상금 액수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당시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등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기에 정당하게 매각 심사 기간을 연기했다고 반박했다. 매각 가격 인하는 형사사건 유죄 판결에 따른 외환은행 주가 하락이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과세에 대해서도 론스타가 오로지 면세혜택을 누리기 위해 설립된 실체가 없는 회사라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이를 부여하지 않았고, 개별 과세마다 구체적 사실관계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1년 투자보장협정 발효 이전 구체화한 분쟁은 중재 대상이 아니며,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세금을 손해액에 합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ICSID20135월 사건을 심리할 중재 판정부를 구성하고 심리절차를 진행했지만, 의장 중재인 사임 등의 이유로 판정이 지연되다가 ISDS 제기 10여 년 만인 지난 6월 최종적으로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중재 판정부는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당시 승인 지연 행위에 대해서만 공정 공평대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나마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론스타가 유죄를 확정받은 점을 고려해 이 부분 배상 금액의 절반만을 인정했다.

 

"정부, 혈세낭비 사태책임 경제라인 재점검해야"

 

야권은 31일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8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오자 2003년 론스타에 외환은행의 매각 과정에서 정책 결정 라인에 있었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비판했다.

 

특히 추 부총리와 론스타 소송을 대리했던 김앤장에서 고문을 지냈던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윤석열 정부에 몸담고 있는 점을 들어 현 정부가 '론스타 내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 혈세낭비 사태를 불러온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경제라인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무능한 경제관료가 낳은 참사"라며 "윤석열 정부 경제라인을 이끄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무능한 정책 결정으로 수천억 혈세 낭비 참사의 단초를 제공한 장본인들"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 위기관리가 중요한 시기"라며 "윤석열 정부는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도록 반면교사로 삼는 것은 물론이고, 론스타 혈세 낭비 사태에 책임이 있는 경제라인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도 페이스북에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아닌 금융자본의 자격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했고 나중에 론스타의 금융자본 자격이 부정됐다""이 점을 중재 과정에서 제때 제기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적었다.

 

정부, 론스타 요구 6조원 중 2925억 배상ISDS 판정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 사건의 본질은 소송 과정에서 정부 책임자들의 불법과 편법, 무능과 부패로 얼룩진 국부유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금산분리 원칙을 깨고 산업자본 론스타에 은행인수 자격을 주고, 불리한 소송을 자초했던 정부 TF 책임자는 바로 추경호 경제부총리였다""최소한 당시 정책 판단의 중심에 있었다면 책임있는 입장과 사과 정도는 내놓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론스타 소송을 대리했던 김앤장의 고문을 지냈고, ISDS(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 소송 정부 측 증인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당시 로펌 업무 내용과 증언 내용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론스타 라인을 경제 라인으로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도 답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은 "금융정의실천의 주체인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금산분리와 금융감독의 원칙을 배반하고, 그 사실을 은폐했으며, 그로 인해 거액의 국민 혈세를 허비하게 됐지만, 정부와 관련자들은 설명도 반성도 사죄도 없다""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내각은 일명 '론스타 내각'이라고 부를 정도로 책임자 관료들이 주요 부처에 포진하고 있다""책임자 문책을 제안한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정부와 함께 국익에 맞춰 엄중히 대응"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외환은행 매각 관련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에 대해 ISDS 중재판정부가 론스타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청구금액 약 61천억원 원 중 4.6%인 약 2925억에 대한 배상 책임이 우리 측에 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HSBC 간 거래 과정과 과세와 관련된 청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수용해 배상 범위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하나은행과의 매각 협상 당시 공정·공평대우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배상을 명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해당 배상 명령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판정 취소 신청을 해 불복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하나은행과의 거래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론스타 측의 협상력이 떨어진 결과 매각 가격이 인하된 것이지 정부 당국이 개입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구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당시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가 의도적으로 허위 감자설을 흘려 기준 인수 예상 비용 대비 절반에 가까운 가격에 외환카드를 인수했다는 점이 법원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역대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외국 기업에 대해 국내 관련 법령과 국제법규를 준수해 공명정대하게 대우해왔다"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직 국익의 관점에서, 또 국민을 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수·매각 관여 관료들 책임론 다시 불거질 듯

 

법무부는 애초 이날 오전 지연이자를 1천억원 상당이라고 했다가 오후 브리핑에서 185억원이라고 정정했다.

 

정부는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 판단에 불복해 이의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당시 의사 결정에 관여했던 인사들에 대한 일부 책임론 제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2011년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협상을 할 때 승인 등을 담당했던 금융위원회 고위직에 대한 책임론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금융위원장은 김석동 법무법인 지평 고문, 부위원장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무처장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맡고 있었다. 추 경제부총리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매각 과정에 관여하기도 했다.

 

론스타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왔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론스타 관련 책임론을 제기한 의원 질의에 "책임져야 한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은행법에 규정된 매각승인 심사 기간(60)이 권고 사항에 불과하고 서류 보완 기간을 고려하면 기간을 초과한 게 아니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21650만달러(2925억원·환율 1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정책결정권자들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 정당하게 연기한 것이란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당시 기준으로선 정당한 판단이었으며 직무상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번 배상 판정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애초 한국 정부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도록 승인한 게 잘못이었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인수가 금지돼 있는데, 금융당국이 예외 승인을 통해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넘긴 게 '잘못 끼운 첫 단추'였다고 지속해서 비판해왔다.

 

특히 현직 고위공직자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 경제부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론스타와 관련한 책임론이 집중적으로 거론된 바 있다.

 

한 총리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당시 론스타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의 고문이었다. 한 총리는 200211월부터 8개월간 김앤장 고문을 지냈다.

 

한 총리는 2006년 감사원의 론스타 특별감사 때에는 노무현 정부의 경제부총리였고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론스타의 투자가 없었다면 외환은행은 파산상태로 갔을 것"이라며 론스타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다.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의혹과 관련해선 감사원 감사와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이어졌지만, 법원 판결을 거쳐 이미 무죄로 사법적 결론이 난 상태다.

 

형사처벌에 필요한 시효도 종료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불법승인 의혹에 대해 "시효가 이미 다 끝난 사안"이라고 말했다.

 

중재판정부의 배상 판정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금융관료들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와 별개로 정치적·도의적 책임 논란까지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