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3. 06:49ㆍ공수처 [ 법원 ]
【속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법원, '서해 피격' 서훈, 19시간 심사 끝 구속 "증거인멸 염려" / 서훈 심문 10시간 만에 종료 박근혜 기록 경신 / 공무원 피격 은폐·첩보 삭제 지시 뒤 '월북 몰이' 혐의 / 검찰 "다수 기관 가담한 조직적 범죄 서 전 실장이 정점"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서 전 실장이 처음이다. / 서훈 측 "정책적 판단일 뿐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후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있다.
법원은 서 전 실장이 사건 은폐나 월북 조작의 '컨트롤 타워'로서 다수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범죄를 주도했다고 주장한 검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날 법원은 서 전 실장이 10월 27일 국회에서 당시 정부 안보라인 수뇌부와 연 기자회견 등을 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서 전 실장 측은 당시 대응이 다양한 첩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정책적 판단'이라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서 전 실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전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8시께까지 총 10시간 가량 걸렸다. 1997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기록을 세웠다. 종전 기록인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 기록을 갈아치웠다.
김 부장판사는 심사 종료 후에도 9시간 가까이 더 숙고한 끝에 3일 오전 5시께 서 전 실장의 구속을 결정했다.
법원,'은폐·월북 조작 사건 컨트롤 타워' 전 정부 청와대 고위인사 첫 구속…해양수산부 공무원(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지난 2020년 9월 23일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씨 피격 사실을 은폐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0여 시간에 종료됐다. 이날 김정민 판사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6분까지 서 전 실장의 심문을 진행했다.
검찰 측과 서 전 실장 측의 치열한 공방으로 심문은 10시간 6분 동안 이어졌다. 이는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기록으로 기존 최장이었던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 역대 2위였던 2020년 6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8시간 30분을 넘어섰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씨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검찰은 수백 쪽에 달하는 파워포인트(PPT)를 제시하며 서 전 실장이 사건 은폐나 월북 조작의 '컨트롤 타워'로서 범행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서 전 실장을 정점으로 다수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범죄로, 고인과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10월 27일 서 전 실장이 국회에서 당시 정부 안보라인 수뇌부와 연 기자회견은 '증거인멸 시도'라고 규정했다. 공개적으로 당시 상황을 밝히며 사건 관련인의 진술에 영향을 미쳐 '암묵적 말 맞추기'를 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밖에도 다수의 증거인멸·도주 우려 사유를 상세히 재판부에 개진했다.
서 전 실장 측도 준비한 PPT와 의견서를 토대로 당시 대응이 다양한 첩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정책적 판단'이라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미국에 체류하던 중 수사 대상이 되자 8월 자진 귀국했고, 주거도 일정에 도주 우려가 없으며 대부분의 사건 관계인 조사가 마무리돼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고 방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은 심문 종료 후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다"고 말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이대준 씨의 형인 이래진 씨는 법원을 떠나는 서 전 실장을 향해 "왜 죽였어"라고 소리치다 이를 말리는 방호원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서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다른 대북·안보 라인 윗선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건으로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10월22일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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