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20. 04:48ㆍ사회 · [ 종합 ]
【사회/포커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구속…낮임에도 안전하지 못했던 둘레길
┃신림동 등산로 살인범 내주 신상공개 절차 /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숨져 / 경찰, 강간살인 혐의 검토 / 살인 고의성 입증에 주력 / '신림 성폭행' 살인범 30대 구속심사 "강간 미수" 주장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구속 법원 "중대 범죄" / 영장심사 직후 피해자 사망 강간상해→강간살인 변경할 듯 / 피해 초등교사, 방학 중 교내연수 출근길에 참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졌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30)씨가 19일 구속 수감됐다. 최씨에게 폭행당해 그동안 치료받아온 피해자 A씨는 이날 오후 숨졌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40여분 동안 최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피의자 최모(30)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A씨가 19일 오후 3시40분께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한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끝난 지 20여분 만이다.
경찰은 서울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피해자 A 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졌다.
A 씨는 지난 17일 서울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등산로에서 30대 남성 최 모 씨에게 흉기로 폭행 당한 뒤 의식을 잃고 입원했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A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초등교사, 방학 중 교내연수 출근길에 참변 영장심사 직후 피해자 A씨는 결국 사망 했다. 경찰은 최씨를 강간상해→강간살인으로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30)씨가 19일 구속 수감됐다. 최씨에게 폭행당해 그동안 치료받아온 피해자 A씨는 이날 오후 숨졌다. 경찰은 피의자 최씨에 대해 신상공개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대상 범죄자 중 ▲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
경찰은 오전 11시44분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낮 12시10분 최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 입원해 사흘간 치료받았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대신 강간등살인 혐의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범행 당시 최씨가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폭행했는지 조사해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는 21일 A씨 시신을 부검해 구체적인 사인을 규명하고 폭행 피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최씨는 성폭행이 목적이었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영장심사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고 묻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피해자에게는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했다. 범행 이유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최씨는 금속 재질의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성범죄자에게 적용하는 성폭력처벌법은 일반적으로 형법상 성범죄보다 가중해 처벌한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으로, 형법상 강간상해죄의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보다 무겁게 처벌받는다.
성폭력처벌법의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형법의 강간살인죄와 법정 형량이 같다.
최씨는 체포 직후 음주측정과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지만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투약과 성폭행 여부를 정밀 분석해달라고 의뢰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신상공개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방학 중인 사건 당일 교직원 연수와 관련해 출근하는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빈소를 찾은 한 지인은 A씨가 당일 오후 2시 교내에서 예정된 연수 업무를 위해 평소 운동 삼아 이용하던 등산로를 통해 출근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빈소에서 조문한 뒤 취재진에게 "유족 말씀을 들으니 어느 정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청 소속 노무사와 사실관계를 확인해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앞서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최씨에게 흉기로 폭행당해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혐의를 강간등살인 또는 강간등치사 혐의로 변경할 방침이다.
경찰은 범행 당시 최씨가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폭행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살해할 의도가 있거나 사망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면 강간등살인 혐의가 적용된다. 사망까지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면 사망에 대한 과실 책임만 인정돼 강간등치사 혐의가 된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등상해죄와 법정형이 같다. 반면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의 살인 고의성 입증에 무게를 두고 추가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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