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6. 23:05ㆍ경찰 · [ 검찰 ]
이재명 단식장 '흉기 난동' 50대女 구속..."도주 우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국회 농성장 앞에서 경찰에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구속 / 김 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과 팔, 눈두덩이 등을 다쳐 / 팔을 크게 다친 경찰관은 봉합 수술을 받았다.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하던 국회 농성장 앞에서 경찰에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김성원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를 받는 김모(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52분경 국회 본청 앞 농성장 앞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고 흉기를 휘둘러 국회 경비대 소속 여성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 2명은 김 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과 팔, 눈두덩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팔을 크게 다친 경찰관은 봉합 수술을 받았다.
김 씨는 범행 당시 이 대표 지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가지고 있었으며, 농성장 앞에는 김 씨 외에도 여러 명이 모여 이 대표를 병원에 데려가라고 소란을 피웠다.
이 대표는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돼 국회 본관 내 당 대표실로 이동, 사건 당시 현장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이재명 단식장 앞 흉기난동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지난 14일 오후 7시 52분경 국회 본청 앞 농성장 앞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고 흉기를 휘둘러 국회 경비대 소속 여성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재명 대표 단식 천막 앞에서 50대 여성이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과 관련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어제 저녁, 국회에서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외부인에게 흉기로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는 불상사가 발생했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국회의장으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내안전 및 질서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을 통감하며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피해 경찰관들의 쾌유를 바란다”고 했다.
전날 오후 7시 35분 50대 여성 김모 씨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현관 앞에 설치된 이 대표의 단식 농성장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벌였다. 국회 경비대는 김 씨에게 퇴거할 것을 요청했으나, 김 씨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비대 소속 여경 2명에게 쪽가위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여경들은 오른팔과 왼쪽 손등에 각각 상처를 입었으며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김 씨는 오후 7시 52분경 경찰에 의해 인근 지구대로 연행됐다.
농성장 앞에는 김 씨 외에도 이 대표 지지자로 보이는 여럿이 모여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왜 빨리 병원에 데려가지 않느냐’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장기간 단식 중인 이 대표는 건강 악화로 본청 내 당 대표실로 단식 농성장을 이동시켰지만 이 대표의 뜻에 동조하는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이 야외 천막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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