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하림 통닭서 벌레 추정물질 나와…식약처, 생산공장 조사 착수

2023. 10. 31. 02:10사회 · [ 종합 ]

포커스 하림 통닭서 벌레 추정물질 나와식약처, 생산공장 조사 착수

 

 

하림 생닭 제품속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 / 이마트 이미 제품 소진” / 하림, 통닭 벌레 논란 전 과정 검사” / 외미거저리 가능성도

 

하림의 닭고기 제품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8일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전날 이마트 동탄점에서 동물복지 통닭제품을 구입한 제보자는 목 부위 근육층에서 수십마리의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을 발견하고 이마트와 하림 측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당시 촬영된 제품 사진상에는 통닭의 목 아래쪽 부위에 애벌레 뭉치로 보이는 이물질이 잔뜩 고여 있었다.

 

제보자는 생닭 목 부위에 뭉쳐진 지방 덩어리 같은게 보였다께름칙해 지방을 제거하려고 뜯어보니 애벌레 수십마리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마트 동탄점 측은 해당 제품은 전날 세일 행사에서 팔린 상품으로 현재 거의 소진된 상태라며 아직까진 고객 민원이 들어온게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제조업체와 발생원인에 대해 조사 후 재발하지 않도록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혔습니다.

 

하림 측은 이물질의 정체를 먼저 확인한 뒤 발생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에서 세일로 판매된 생닭 제품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된 것에 대해 하림 측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림  ‘ 동물복지 통닭 ’  제품에서 발견된 이물질 .  사진독자 제보  ( 서울 1TV)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생닭 벌레 사건 관련 전라북도 정읍에 위치한 하림 공장 현장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최근 하림의 생닭 제품에서 벌레가 다량 발견된 건에 대해 해당 제품이 생산된 공장의 현장 조사를 벌였다식약처는 정읍 공장에서 유통 과정 중 이번 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어느 단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하림 생닭에서 발견된 벌레가 딱정벌레의 유충인 외미거저리이며 모이주머니 제거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최근 한 소비자가 대형마트에서 하림의 동물복지 통닭 제품을 구입했고, 이튿날 생닭의 목 부위에서 수십마리의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을 발견해 이를 마트와 하림 측에 알린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지난 27일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구입한 하림의 동물복지 통닭제품에서 수십마리의 벌레가 발견된 후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당초 유해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답변에서 한 번 더 몸을 낮춘 것이다.

 

하림 측은 내부적으로 마트 등의 유통 과정에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고, 제조 업체 입장에서 유통 쪽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저희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 된 만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원인을 찾아낸 후 경과를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제품에서 발견된 벌레가 일명 버팔로웜으로 불리는 외미거저리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외미거저리는 딱정벌레목의 유충으로 육계 농장의 시설 구조물을 파괴하고 사료를 오염시키거나 닭 질병(대장균증 등)을 전파하는 등 해충으로 악명이 높다. 보통 닭 사료나 계분, 폐사계, 파리알 등을 먹고 성충은 2년까지 생존이 가능하다.

 

유충이 번데기가 되기 위해 나무 우레탄 등 단열재 속으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에 한 번 감염되면 박멸은 사실상 어렵다.

 

도계 전 닭들은 보통 시간을 두고 절식을 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깔짚 등에 번식한 외미거저리를 잡아먹었고, 공장에서 모이주머니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초 제보자는 이에 대해 닭의 모이주머니라고 보기엔 약간 오른쪽에 벌레들의 위치가 쏠려 있어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나 싶기도 하다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이 정도 이물질이 나왔으면 해충이든 모이였든 바로 판매를 중지하고 전량 제품을 회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대처가 늦은 부분들은 꼭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 제보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문제가 된 제품의 원인을 찾기 위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민원을 접수해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