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23. 23:40ㆍ국회 · [ 정치 ]
민주당,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4번째 주말 장외 집회…'시민참여'에 안간힘
┃민주당,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4번째 주말 '파란색' 빼고 장외 집회 참여 / 4주째 주말 장외로 나온 민주당 '시민참여'에 안간힘 / 법조계, '위증교사죄' 실형 선고가 일반적 법정구속 가능성도 / '위증' 인정한 본범 징역 10개월 구형 "교사는 죄질 더 나빠"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4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등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회는 지난 2일과 9일, 16일에 이은 4번째 민주당 주도 주말 장외 집회다.
집회 종료 후 민주당 지도부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 모임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이 주최하는 시민 행진에 이날도 개인 자격으로 합류할 계획이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판결을 이틀 앞두고, 민주당이 또 대규모 장외집회를 4주째 집회를 열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전과 달리 정치색을 빼고, '시민 참여'를 강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늘 오후 5시 30분부터 민주당이 주최한 '4차 집회'는 20여분만에 끝났지만, 시민단체가 집회 현장을 그대로 이어받는 방식으로 진행중에 있다.
장외로 나온 민주당 ‘김건희 특검’ 촉구 4번째 '파란색' 빼고 '시민참여'에 안간힘 |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위증교사범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이 대표의 부탁을 받고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전직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법조계는 법원이 지금까지 위증과 위증교사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 온 점을 감안할 때 이 대표 사건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위증교사범의 경우 위증을 한 본범보다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잠시 후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함께 '정권 퇴진' 구호를 외치며 약 2.5km 구간 도심을 행진할 예정이다.
이 대표를 대신해 마이크를 잡은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거부하면 들불이 횃불로 타오를 거라며 국민이 '해고'를 통보할 거라고 주장했다.
"우리 국민께서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해고를 통보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각 시·도당은 집회에 참여하는 당원들에게 가급적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옷을 입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당명이 적힌 깃발도 지참하지 말라는 공지도 함께 냈다. 집회 현장에는 확실히 이전처럼 파란색 인파는 많지 않은 모습이다.
민주당의 이런 지침은 다음 주 이재명 대표 선고를 앞두고 이른바 '방탄 집회'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치색을 덜어내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정치 생명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이 대표가 25일 또 한 번 자신의 운명이 판가름 날 위증교사 사건 사법 심판대에 선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도덕성은 물론 정치 생명에도 회복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선거법 사건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데다 이 대표 사건은 유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들이 모두 확보된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법정구속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위증교사범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이 대표의 부탁을 받고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전직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법조계는 법원이 지금까지 위증과 위증교사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 온 점을 감안할 때 이 대표 사건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위증교사범의 경우 위증을 한 본범보다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이 대표에게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형법 152조에 따르면 위증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법 31조는 교사범에 대해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최대 관심사는 이 대표에 대한 처벌 수위와 법정구속 여부다. 중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정구속을 면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항소 등을 통해 재판을 이어가며 정치 행보를 이어갈 수 있지만 법정구속된다면 당대표직 수행은 물론 정치 활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위증교사는 기본적으로 징역 6개월 정도의 실형이 나오는 범죄인데 여기에 가중 사유와 감경 사유가 존재할 수 있다"면서 "이 대표의 경우 (혐의를)자백하지 않았고 위증을 교사한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아 대선까지 출마했기 때문에 죄질이 더 좋지 않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위증으로)재판의 결과가 바뀌었고 그 결과로 다른 혜택(대선 출마)을 입었기 때문에 이는 법적으로 '최대 가중 사유'가 생기는 것"이라며 "다 가중했을 경우 징역 3년의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을 거"이라고 예측했다.
법정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경우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가정하면 100% 법정구속된다"며 "공당의 대표라고 해서 불구속하는 것은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헀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위증범이 혐의를 자백하고 녹취록 등에 의해 범죄가 입증됐음에도 (이 대표는)일관되게 죄를 부인하고 있는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법정구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속집행과 관련해 대법원 예규상 별도의 구속영장이 필요하다고 해석될 수 있고 설령 법정구속하더라도 민주당이 석방 결의를 통해 석방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룡 법률사무소 태룡 변호사는 "징역 1년 정도의 단기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사법부는 위증죄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어렵게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대표가 아니더라도 위증교사죄의 경우 단기 실형이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위증교사죄의 형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위증범과 교사범의 형량을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위증 혐의를 받는 김씨가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이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징역형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정욱 변호사는 "앞선 공직선거법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입었기 때문에 징역 1년~1년6개월의 실형을 예상한다"고 형량을 예측했다.
"법원은 교사범이 ▲대부분 위증을 통해 이익을 보는 점 ▲(위증 요구에)부담을 느끼고 해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쓰는 점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사람에게 교사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위증보다 위증교사를 더 엄하게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고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위증을 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분당 백궁파크뷰 특혜 의혹'을 최모 KBS PD와 취재하면서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했다가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향후 10년 동안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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