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 우종수 국수본을 내란 혐의로 고발 … 현직 "대통령 체포는 불법"

2025. 1. 21. 11:03경찰 · [ 검찰 ]

오동운, 공수처 우종수 국수본을 내란 혐의로 고발 현직 "대통령 체포는 불법"

 

'윤 탄핵 반대' 국힘 원외 72, 오동운·우종수 내란 혐의 고발 / "공수처, 국수본과 야합해 법적 근거 없는 공조본 설립" / "대통령 체포 불법경찰만 대통령 내란죄 수사 가능"

 

내란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 윤 대통령 지지자가 태극기를 흔들며 전원일치 파면 촉구 기자회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모임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법,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는 그 어떤 수사기관도 수사권이 없다" 오동운 처장과 우종수 본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국수본과 야합하여 법적 근거가 없는 공조수사본부를 설립하고, 관할 외 법원으로부터 불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군사 기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침입한 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또 "공수처법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는 대한민국 그 어떤 수사기관도 수사권이 없다""'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약칭 검수완박)'로 현행법상 오직 경찰만이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72명은 21일 성명을 내고 오동운 처장과 우종수 본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국수본과 야합하여 법적 근거가 없는 공조수사본부를 설립하고, 관할 외 법원으로부터 불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군사 기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침입한 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법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는 대한민국 그 어떤 수사기관도 수사권이 없다""'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약칭 검수완박)'로 현행법상 오직 경찰만이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찰 송치 후 경찰에 이첩하여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리인인 박경호 변호사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국수본이 가담하여 저지른 불법행위는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불법체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