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외신, 검찰의 ‘윤대통령 기소’ 타전

2025. 1. 28. 00:14경찰 · [ 검찰 ]

검찰, "공수처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외신, 검찰의 윤대통령 기소타전

 

권영세, 윤대통령 기소에 검찰"'공수처 굴종' 검찰총장 즉각사퇴" / 권영세 비대위원장, 병원 응급의료체계 현장점검 / 혐의 유무죄 판단 공은 이제 법원으로 공소 기각해야 / ·지검장 회의 통해 검찰총장이 결정 / 법정공방 어떻게 구속상태 재판 1심 선고는 7월말까지 / 검찰, 내란 사전모의 등 혐의 증명 주력 / 윤대통령 정당한 통치행위 강조 전망 / '내란죄 수사권' 논란 재점화 가능성 / 검찰·공수처 위법수사 주장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도 26(현지시간)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다.

 

다수 외신은 사상 최초의 한국 현직 대통령 기소라는 점을 소개하면서 내란·외환죄에 한해 현직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한국의 헌법 및 사법 체계를 소개했다.

 

법원은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구속 기간을 연장해 강제 수사를 하는 게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기한인 열흘 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외신들 검찰 현직 대통령 최초기소긴급 타전 내란·외환죄에 한해 현직 대통령 기소 "공수처 '하청기구' 전락한 검찰, 부실 기소 책임져야


대통령실 "불법·편법으로 대통령 구속기소 야속하고 안타까워" 윤대통령은, 정당한 통치행위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란죄 수사권'역시 재점화 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 위법 수사 갖고 신문 조서 한장 없이 억지 기소" '불법 조사기록'에 공소 기각 가능성" 윤 혐의 대한 1심 판결 늦어도 7월 말 나올 전망인 가운데 검찰, 내란 사전모의 등 혐의 증명 주력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윤대통령측은 검찰·공수처 위법수사 주장 하며 윤대통령 기소에 "대해 검찰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며 검찰이 "명백한 오판 "부실 기소에 대해 검찰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며 공소를 기각해 법치주의 세워야" 한다고 강조 했다. 검찰 특수본, 26일 윤대통령 구속기소는 비상계엄 54일 만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기소는 법적·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격을 실추시켰다"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과 법적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번 기소는 '대면 조사'라는, 검찰 스스로 요청한 최소한의 보완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됐다"고 지적하고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단죄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기소를 강행함으로써 공수처의 '하청 기구', '기소 대행 기구'로 전락했다고 했다. 외신은 사상 최초의 한국 현직 대통령 기소라는 점을 소개하면서 내란·외환죄에 한해 현직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한국의 헌법 및 사법 체계를 소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서울발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여했던 전직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라고 관련 소식을 신속히 전했다. CNN 방송은 윤 대통령 기소에 대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소용돌이의 가장 최근 전개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대검찰청은 구속·석방을 결정하는 기로에서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을 기소할 지 또는 석방할 지를 두고 약 3시간 진행한 회의 끝에 심 총장이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내란죄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 관할 위반 법원으로부터 발부된 영장으로 체포·구속됐다며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거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 등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주요 혐의자는 일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로 26일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는 7월 말께 나올 예정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26일 이날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1심에서 피의자의 최장 구속기간이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1심 선고는 늦어도 오는 7월 말까지는 나올 전망이다. 선고가 7월 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 다양한 법적 수단을 시도할 가능성이도 있다.

 

대통령실은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데 대해 "불법·편법 구속기소"라면서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것 관련 "명백한 검찰의 오판"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치 붕괴를 불러온 공수처장과 이에 굴종한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불구속 수사 원칙이 무시된 이번 사건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공수처 해체를 외쳤던 국민들이 이제 검찰 대개조를 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병원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최고 수사기관'이라는 위상과 명성을 스스로 포기해버렸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검찰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만족하지 못하고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한 건데, 법원이 연장을 불허했다면 불구속 상태로라도 충분히 수사해서 완벽한 판단을 갖고 기소 여부를 가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런 절차 없이 서둘러서 공수처에서 받은 대로 기소를 해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포함, 검찰의 이런 모습들도 충분히 반영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단죄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기소를 강행함으로써 공수처의 '하청 기구', '기소 대행 기구'로 전락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은 향후 부실 기소로 인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며,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사법부를 향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이번 기소의 절차적·법적 문제를 명확히 지적해야 한다""공소 기각을 통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피고인 신분 현직 대통령이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경우 형사합의22부를 중심으로 몇 개의 합의부가 나눠 맡아 진행했다. 한 재판부가 도맡을 경우 집중 심리가 어렵고 방대한 사건 기록을 토대로 한 증거 및 증인 채택, 신문 등에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며 구속기간 내 선고가 어렵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혐의 입증이 향후 다른 피의자들의 재판까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재판 과정에 만반의 준비를 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김 전 장관 등의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사전에 내란을 모의하고, 국회에 무력 사용과 국회의원 등의 체포를 직접 지시한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사태 이후 대국민담화, 탄핵심판 등에서 주장해온 대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내란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23일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송부받고 피고인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송치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3일과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했고, 이에 따라 특수본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했다. 공수처가 수사, 기소를 요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뺀 것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데 따라 1심 판결은 이르면 7월 말까지 내려질 전망이다. 기소 이후 윤 대통령은 최대 6개월간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 관할 위반 법원으로부터 발부된 영장으로 체포·구속됐다며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거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 등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주요 혐의자는 일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경우 형사합의22부를 중심으로 몇 개의 합의부가 나눠 맡아 진행했다. 한 재판부가 도맡을 경우 집중 심리가 어렵고 방대한 사건 기록을 토대로 한 증거 및 증인 채택, 신문 등에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며 구속기간 내 선고가 어렵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혐의 입증이 향후 다른 피의자들의 재판까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재판 과정에 만반의 준비를 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김 전 장관 등의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사전에 내란을 모의하고, 국회에 무력 사용과 국회의원 등의 체포를 직접 지시한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사태 이후 대국민담화, 탄핵심판 등에서 주장해온 대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내란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의 위법성을 그간 강조해왔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법원에서도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해준 만큼 수사권 문제는 일단락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특권을 갖는 것과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의견을 일부 판사도 법원 내부망을 통해 내는 등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는 계속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은 기소를 위해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송부한 뒤 25일 구속기간이 끝났다며 이후에도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고 구금한 것은 위법하다고도 주장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서울발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여했던 전직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라고 관련 소식을 신속히 전했다. CNN 방송은 윤 대통령 기소에 대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소용돌이의 가장 최근 전개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현직 대통령은 대부분 범죄에서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 면책 특권을 가지지만 이런 특권에서 내란 및 외환 혐의는 제외된다라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직 한국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면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 검찰의 기소를 최악의 선택이라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 교도통신 등 다른 외신들도 윤 대통령 기소 소식을 신속히 타전하면서 현직 한국 대통령의 기소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여권 인사들도 일제히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소를 비판하며 법원의 공소기각 등 조치를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원은 이제 불법 수사와 부실 기소의 위법성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직권보석 결정으로 과도한 인신구속을 해제하고, 공소기각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없이 단행된 대통령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이제 국민의 시선은 법원을 향해 있다. 재판 과정에서 조금의 절차적 시빗거리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 처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과 관련하여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검찰 특수본에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의 위법성을 강조해왔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법원에서도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해준 만큼 수사권 문제는 일단락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특권을 갖는 것과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의견을 일부 판사도 법원 내부망을 통해 내는 등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는 계속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은 기소를 위해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송부한 뒤 25일 구속기간이 끝났다며 이후에도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고 구금한 것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검찰의 기소는 많은 법조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수처의 불법체포·불법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진 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스스로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으로 규정해 왔던 검찰은 온갖 불법·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전락한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오늘의 부실 기소에 대해 추후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무엇보다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법 등 명백한 실정법 위반을 저지른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간부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또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가 결단해야 한다""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반드시 공소 기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