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1. 09:31ㆍ경찰 · [ 검찰 ]
검찰, 공수처 전격 압수수색…윤 대통령 불법 수사·영장 허위 답변 의혹
┃공수처 "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한 사실 없다" 허위 답변 의혹 / 윤 대통령측, "공수처 중앙지법에 압색·통신영장 청구했다 기각" / 검찰, 공수처 전격 압수수색 / 불법 수사·영장 '판도라상자' 열기 시작했다 / "중앙지법에 윤대통령영장 청구한 사실 없다" 허위 답변 의혹 / 윤 측, "공수처 중앙지법에 압색·통신영장 청구했다 기각" / 오동운 등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고발 / 주진우 의원에게 거짓 답변했다는 혐의 / 공수처 "내란 수사 중인데, 이해 안돼"
검찰이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석열 대통령 고발 일주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청구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 청사를 전격 압수 수색 중이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차정현 수사4부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한 건을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8일 오후 현재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압수 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된 고발 사건들에 대한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 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법사위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서면질의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
공수처, 불법 수사·영장 '판도라상자' 열기 시작했다…"시민단체·정당 고발 다수" |
윤 대통령측, 오동운 등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고발 검찰, '계엄수사 윤 대통령측 영장기각 은폐 의혹' 공수처 전격 압수수색 공수처 '영장 쇼핑 의혹' 관련 자료 확보 "시민단체·정당 고발" // 검찰은 공수처의 관할 위반 및 영장 기각 은폐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나 정당 관계자들이 고발한 사건이 다수 접수됨에 따라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8일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고발사건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 청사를 전격 압수수색 했다.검찰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통신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은폐하고, 의도적으로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의 영장 청구 내역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
그러나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통신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은폐하고, 의도적으로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의 영장 청구 내역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수처의 관할 위반 및 영장 기각 은폐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나 정당 관계자들이 고발한 사건이 다수 접수됨에 따라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작년 12월 30일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해 다음 날 발부받았는데, 이와 관련해 중앙지법을 관할로 명시한 공수처법 31조에 따르지 않은 부적법한 영장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공수처는 해당 조항이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에 관한 규정이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수사권만 갖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따라 윤 대통령의 관저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에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수사기록 검토 결과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영장 쇼핑' 논란에 또다시 불을 지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에 앞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영장도 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 관련해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 묻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 서면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며 허위 답변을 했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주 의원이 제기한 '영장 쇼핑' 의혹 파장이 커지자 돌연 입장을 바꿨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들어갈 뿐 그 대상이 아니었고 윤 대통령에 대해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며 "다만 그 사유는 내란죄 수사권 문제가 아닌 타 수사기관과의 중복 수사 문제"라고 해명했다.
오 처장은 '영장 쇼핑' 주장에 "정당하게 발부·집행된 체포영장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건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수처의 거짓말, 불법 수사 개시, 위법 수사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면서 "이제 공수처에 대한 단죄의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오 처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강제수사를 개시했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 측 고발에 앞서 공수처가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기록 중 일부가 누락된 정황을 포착해 경위 확인을 위한 공문을 보내는 등 영장 기각 은폐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이미 진행 중이었으며, 이번 압수수색도 기존 수사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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