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대통령실 탄핵남발, 악의적 정치공세 입증

2025. 3. 24. 21:45헌재 [선관위]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대통령실 탄핵남발, 악의적 정치공세 입증

 

한덕수 헌재 기각 결정에 감사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갈 것" / 5명 기각의견 인용의견 재판관 1"특검 지연·재판관 불임명 중대한 위헌" / '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 일부 인정 / 인정 4"파면할 잘못은 아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 행직을 수행한다.

 

"한덕수 총리 대행 직무복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 되길 기대"

 

대통령실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헌재 결정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권한대행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 기각 환영탄핵남발, 악의적 정치공세 입증"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오전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밖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한덕수 "계엄 때 적극적 행위 없었다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는 국무총리 기준"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그는 한 총리가 이른바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므로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국회는 지난해 12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 한 차례 변론을 거쳐 탄핵 소추로부터 87일 만인 이날 심판을 선고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헌재 결정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