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윤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 최종변론 38일만

2025. 4. 1. 11:52헌재 [선관위]

속보 헌재, 윤대통령 탄핵심판 44일 오전 11시 선고 최종변론 38일만

 

윤석열 대통령 4일 오전 11시 탄핵 선고 / 최종변론 38일만 4일 오전 11시 선고 / 방송사 생중계 및 일반인 방청 허용도 / 6명 이상 인용 시, 즉각 파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하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1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 최종변론이 마무리 된 지난 225일로부터 38일 만이다. // 헌법재판관 8명 체제 하에서 심리된 이번 탄핵심판에서 6명 이상이 탄핵 의견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 직을 상실하게 된다.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헌법 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국회 활동 일체를 막는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위헌·위법한 계엄령을 선포했단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