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MBC 특별근로감독 … 故 오요안나 괴롭힘 사과 "관련자 조치"

2025. 5. 20. 09:53연예 · [ 뉴스 ]

고용부, MBC 특별근로감독 오요안나 괴롭힘 사과 "관련자 조치"

 

고용노동부, MBC 특별근로감독 / MBC "결과 엄중하게 받아들여" / "조직문화 개선 조치 보완·강화" 하기로 / "프리랜서·비정규직 간 문제 개선할 것" / 정치권, 근로기준법 개정안 추진 / , ‘근로자성 사용자 입증계획 / 고용부, ‘오요안나 의혹’ MBC 특별감독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를 둘러싸고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지난 11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괴롭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동시에 오씨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도 판단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오씨와 같은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 입장을 밝힌 가운데 MBC 측이 공식 사과했다.

 

MBC19일 공식입장을 통해 “MBC는 조직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유족분들께도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MBC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MBC, 고용부 오요안나 괴롭힘 결론에 결국 사과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를 둘러싸고 사실관계 파악 "관련자 조치" 하기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를 둘러싸고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고용부 고인 근로자성 여부 판단에 MBC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실관계 파악에 나셨다. 정치권, 근로기준법 개정안 추진 야당, ‘근로자성 사용자 입증계획 근로자 추정 원칙 도입 여당 노무제공자 보호 법안 발의 법적 보호” // 고용부는 괴롭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동시에 오씨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도 판단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오씨와 같은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MBC는 입장문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 관련자 처벌 프리랜서·비정규직·외주사 제도 강화 클린센터 운영 일부 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 조속 검토 등을 약속했다.

 

MBC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라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체 없이 수행하겠다. ,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노동부에 제출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BC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동료들이 이를 인지했을 때는, 익명성을 담보 받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9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데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인이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지도·조언을 받아왔으나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판단한 것.

 

구체적으로 고인이 기상캐스터를 시작한 지 1~3년 이내의 사회 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 차례 이어온 점 지도·조언에 대해 선후배 간 느끼는 정서적 간극이 큰 점 고인이 주요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다만 고 오요안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고용부는 판단했다. MBC와 계약된 업무(뉴스 프로그램 출연) 외에는 MBC 소속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행정, 당직, 행사 등 다른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일부 캐스터는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하거나, 엔터테인먼트사에 회원 가입을 하고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이나 개인 영리활동을 해왔다.

 

이에 그 수입이 전액 기상캐스터에게 귀속되는 점 기상정보 확인, 원고 작성 등 주된 업무행위에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상당한 재량을 갖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적용을 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는 점 별도로 정해진 휴가 절차도 없고 방송 출연 의상비를 기상캐스터가 직접 코디를 두고 지불한 점 등에서다.

 

고용부가 고 오요안나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오 씨는 근로기준법(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으나 12월 뒤늦게 비보가 알려졌다. 매일신문은 고 오요안나 휴대전화에 원고지 17매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유서에는 특정 기상캐스터 2명에게 받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유족 측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유족은 MBC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MBC 입장 전문

 

MBC는 조직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분들께도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방송은 오늘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문화방송은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라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체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문화방송은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서 문화방송은 노동부에 제출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거듭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정규직, 외주사 직원 등 문화방송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프리랜서 간, 비정규직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보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클린센터를 확대 강화하여, 괴롭힘이나 어려움을 곧바로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동료들이 이를 인지했을 때는, 익명성을 담보 받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3.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오요안나 씨의 안타까운 일에 대해 유족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가운데 근로자성 판단이 화두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 걸그룹 뉴진스 하니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성립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고 정슬기씨 사망으로 촉발된 쿠팡 배송기사(퀵플렉서)의 불법 파견 논란에 대해 고용부는 쿠팡 배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근로자성 판단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야당이 발의할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고용 형태가 계속 등장하는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여당 쪽에선 근로자성 판단에 예외를 두는 핀셋형법안을 내놓은 상태라서, 국회에서 근로자성 문제를 둘러싼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조만간 사용자의 근로자성 판단 입증 책임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 개정안은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하는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가 특정 사항을 입증한 경우에는 해당 인원을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 사안으로는 노무제공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경우, 노무제공자가 사용자의 사업 범위 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노무제공자가 동종 분야에서 독립 설립된 사업에 참여·종사하는 경우 등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위장시켜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제한해 현행법상 근로자 외 노무 제공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는 특례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최 의원은 현행법상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아나운서·기상캐스터·웹디자이너 등에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인정함으로써 프리랜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