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9. 19:23ㆍ청와대 · [ 대통령실 ]
검찰청 폐지→대법관 증원→4심제 … 민주당, 이재명 측근 이화영 면죄부 시도
┃민주당, 추석 후 사법 수술 가속, 더 짙어지는 독재 악령 / '대법관 증원' 넘어 4심제까지 검토 / 법원,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형사재판 5개 '올 스톱' / 법원, 이 대통령 측근 '보석 석방' 구명요구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정부·여당이 이제 대법관 수 증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개혁에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사법 개혁 5대 의제를 발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향한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법부가 우려와 반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세부 의제 조율과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추석 연휴 이후 사법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84조를 이유로 기존 받던 형사재판 5건 모두 무기한 전면 중지했다.
중지 결정 주체는 각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었지만,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시 형사재판이 멈추는 것이 맞다"고 주장해왔다.


| 이 정부 들어 여권 인사 '줄 면죄부' 민주당, '술파티 의혹' 또 꺼내 이 측근 이화영 구명 시도 … 법원, 먼저 나서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면제해준 셈이다. |
'검찰청 폐지'시킨 정부·여당, 추석 이후 본격 사법부 개혁 드라이브 '대법관 증원' 넘어 4심제까지 검토 이에 법조계 "대법원을 노골적으로 장악하겠다는 것" 그러면서 "되레 재판지연 심화 독재 국가로 가는 길" 이재명 정부 대법원 압박해 '4심제' 추진 하고 있다. 법원,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5개 형사재판 사실상 무기한 연기 이재명, 본인 형사리스크 덜자 조국·윤미향 '면죄부' 법원, '대장동 뇌물' 이재명 측근 김용 보석 석방 민주당, '술파티 의혹' 다시 제기 하며"이화영 재심" 주장 // 차진아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탄핵, 청문회, 판사 처벌법을 추진하는 것을 보며 재판부 판사들이 보복이 두려웠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차 교수는 "법관들은 헌법 84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재판을 속행해 이 대통령이 '재판을 중지해달라'는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토록 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으로 자신의 형사 사건이 임기 내에 한해 중지되자 여권 인사들에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면죄부를 건네줬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조 위원장 부인 정경심씨를 비롯해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민주당 내 친문 진영에 속한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대거 올랐다. 법원은 같은달 19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민주당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5000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선거자금 6억 원, 뇌물 7000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지만 김 전 부원장이 보석 석방되자 국민의힘은 "이제는 뇌물을 받은 김용까지 풀려났다. 다음은 정진상·이화영 인가"라며 "대한민국을 '면죄부 공화국'으로 만들 작정인가"라고 지적했다. |


법조계에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범위가 '당선 전 재판까지냐', '당선 후 기소만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 형사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들은 새 정권이 들어서자 약속한 듯 재판 기일을 전부 무기한 연기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여권 인사들에게 특별사면이라는 방식으로 '면죄부'를 줬고, 법원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보석 석방해 풀어줬다.
여당은 특히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술파티 의혹'을 다시 꺼내 제기하며 대법원에서 '불법 대북송금'으로 중형을 확정 받아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재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자체를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기 전후로 법조계에선 '헌법 84조'가 규정하는 범위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후보가 대선에 출마했기 때문이었다.
학계에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범위가 '당선 전 재판까지냐', '당선 후 기소만이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논란을 뒤로 하고 지난 6월 3일 이 대통령이 당선됐다. 같은달 18일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약 2주 앞둔 시점이었다.
같은달 9일, 파기환송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 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해당 공판을 기일 추정 결정했다. 기일 추후 지정이란 재판부가 다음 공판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다.
이후 법원은 각각 ▲6월 24일 대장동 횡령·배임 사건 1심 공판기일 ▲7월 1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공판준비기일에 향후 재판 기일을 추정했다.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도 대선 전인 지난 5월 12일 추정된 이후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었다.
이후 지난 7월 22일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가 기일 추정하면서, 수년간 이어진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사법리스크는 임기 내에 한해라는 단서를 달고 있지만 법원이 이대통령의 범죄를 사실상 면죄해 줬다는 비판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탄핵, 청문회, 판사 처벌법을 추진하는 것을 보며 재판부 판사들이 보복이 두려웠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차 교수는 "법관들은 헌법 84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재판을 속행해 이 대통령이 '재판을 중지해달라'는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토록 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으로 자신의 형사 사건이 임기 내에 한해 중지되자 여권 인사들에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면죄부를 건네줬다.
'사면 리스트'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조 위원장 부인 정경심씨를 비롯해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민주당 내 친문 진영에 속한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대거 올랐다.
법원은 같은달 19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민주당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5000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의 경선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선거자금 6억 원, 뇌물 7000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지만 김 전 부원장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부원장이 보석 석방되자 국민의힘은 "이제는 뇌물을 받은 김용까지 풀려난다. 다음은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인가"라며 "대한민국을 '면죄부 공화국'으로 만들 작정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이화영-검찰 술파티 의혹'의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며 이 대통령 '측근 살리기' 동참에 나섰다.
해당 의혹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난해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2023년 5월 검찰이 자신을 수원지검으로 불렀고, 진술녹화실에서 연어 요리와 술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해 불거졌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합세했다.
이 전 부지사는 해당 자리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이 함께 있었는데, 이들이 회유를 했다고도 했다. 이 때문에 자신이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 방북비 대납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했다는 폭로였다.
의혹 제기 후 약 1년 반이 지났지만, 민주당은 최근 이 의혹을 다시 꺼내 들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법무부가 지난달 초 정성호 법무부장관 지시로 교정본부에 특별점검팀을 꾸려 수원구치소 등에 실태 조사에 나서면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그동안 당내 기구인 사법개혁특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법개혁안을 논의해왔다. 사법개혁특위가 검토한 주요 안건은 ▲대법관 수 현행 14명에서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 다섯 가지다.
대법관 수는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이다. 민주당은 최종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다만 법원은 물론 당내 일각에서도 우려가 제기되자 증원 규모를 기존 30명에서 26명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현행 10명인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몫 2명을 추가해 최종 12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법관 평가가 폐쇄적이라며 외부 위원을 통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형사사건의 하급심(1·2심) 판결문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또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사 관계자 등 관련자를 직접 심문해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범위 등을 결정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 내부에서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도 거론됐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조계에서 "사실상 4심제"라며 반대하고 있는 제도다.
민주당은 '신속 재판', '공정 재판' 등을 명분으로 사법개혁을 앞세워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선 단순 증원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대로 대법관이 급격히 증원되면 전원합의체 회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재판 지연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원이 필요하다면 한 정부당 4명 정도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되 전원합의체 운영 방안부터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시도가 대법원에 대한 보복 입법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이후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시도하는 것은 사법 독립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차 교수는 "대법관을 한꺼번에 증원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좀 더 충실히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오로지 이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정원 14명보다 많은 대법관을 한꺼번에 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법원을 노골적으로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짜 독재 국가 된다"고 꼬집었다.
법무부는 서울고등검찰청에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 까지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자 38년 지기다. 원조 친명계 그룹인 '7인회'에서 좌장을 맡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는 사석에서 호형호제를 할 정도로 사이가 막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중 하나인 재판소원 제도 역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법부 압박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심 기능을 헌재에 넘기는 방안을 무기삼아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차 교수는 "헌재가 2개 있는 독일조차도 재판소원 때문에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9명으로 구성된 헌재 재판부가 하나뿐인 우리나라에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늘어난 사건을 우리 헌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재판 지연이 우리 사법 체계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왔다"라며 "심지어 우리는 독일보다 상소(上訴)율도 훨씬 높기 때문에 재판 불복이 폭주해 사법부가 마비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법무부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재심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물론,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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